KPI뉴스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상…최대 30만원➝40만원

  • 구름많음정읍18.6℃
  • 맑음세종18.7℃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인천17.2℃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영월16.3℃
  • 맑음강릉18.6℃
  • 구름많음서산17.5℃
  • 맑음이천17.5℃
  • 맑음함양군19.2℃
  • 맑음홍천14.7℃
  • 맑음합천21.1℃
  • 맑음양산시22.0℃
  • 구름많음태백13.1℃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의성18.5℃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경주시19.6℃
  • 맑음백령도16.4℃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7℃
  • 맑음수원17.0℃
  • 맑음여수20.0℃
  • 맑음청주18.4℃
  • 맑음성산22.4℃
  • 맑음광양시20.6℃
  • 맑음대구19.8℃
  • 맑음부여18.3℃
  • 맑음북춘천16.1℃
  • 구름많음영주16.5℃
  • 맑음서울16.5℃
  • 맑음문경18.2℃
  • 맑음광주19.5℃
  • 맑음거제20.7℃
  • 맑음북부산21.6℃
  • 구름많음동두천15.0℃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보은17.0℃
  • 흐림울릉도19.5℃
  • 맑음속초18.4℃
  • 맑음부산21.9℃
  • 맑음군산19.5℃
  • 맑음고흥20.5℃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울산19.9℃
  • 맑음영천20.2℃
  • 맑음남원18.3℃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원주16.1℃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홍성18.0℃
  • 맑음밀양19.2℃
  • 맑음북창원20.2℃
  • 맑음완도21.3℃
  • 맑음북강릉18.9℃
  • 구름많음전주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목포20.2℃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정선군15.6℃
  • 맑음흑산도20.4℃
  • 맑음진도군20.6℃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양평15.9℃
  • 맑음보성군20.5℃
  • 맑음순창군18.5℃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산청19.1℃
  • 맑음의령군17.4℃
  • 구름많음철원14.1℃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봉화17.3℃
  • 맑음춘천16.6℃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통영21.0℃
  • 맑음해남20.6℃
  • 맑음서청주17.3℃
  • 맑음진주17.8℃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남해21.1℃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파주15.3℃
  • 구름많음고창19.2℃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상…최대 30만원➝40만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2 07:37:51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에 대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