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맑음원주24.0℃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포항26.8℃
  • 맑음충주23.5℃
  • 흐림진도군26.1℃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수원24.1℃
  • 흐림광양시26.1℃
  • 맑음문경22.6℃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울진25.5℃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양평23.0℃
  • 흐림목포26.3℃
  • 맑음보령23.9℃
  • 맑음의성23.6℃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청송군23.4℃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북춘천22.7℃
  • 맑음보은22.1℃
  • 흐림흑산도25.6℃
  • 흐림대구26.7℃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강화23.4℃
  • 흐림고흥25.3℃
  • 흐림남원24.6℃
  • 맑음봉화19.8℃
  • 흐림거제26.5℃
  • 흐림창원25.9℃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서산23.6℃
  • 흐림순창군24.7℃
  • 맑음춘천22.5℃
  • 구름많음동두천23.7℃
  • 맑음추풍령21.7℃
  • 흐림김해시
  • 흐림의령군24.6℃
  • 맑음구미25.1℃
  • 맑음상주23.7℃
  • 맑음영월21.3℃
  • 흐림장흥25.7℃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안동23.8℃
  • 흐림남해25.1℃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세종23.1℃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울릉도26.1℃
  • 맑음백령도23.2℃
  • 흐림해남26.0℃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6℃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속초27.6℃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강진군25.9℃
  • 흐림순천24.5℃
  • 흐림여수26.3℃
  • 맑음영덕24.4℃
  • 맑음동해23.4℃
  • 맑음태백21.0℃
  • 맑음대관령20.3℃
  • 구름많음군산24.2℃
  • 구름많음파주22.2℃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통영26.1℃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광주27.2℃
  • 흐림진주25.2℃
  • 맑음제천21.3℃
  • 맑음정선군21.7℃
  • 구름많음부안24.7℃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31 07:42:26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7.28㎢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
정부 선도지구 발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 없어져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내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 고양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가 위치도. [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