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맑음강진군15.2℃
  • 맑음철원16.1℃
  • 맑음고창14.6℃
  • 맑음의성14.0℃
  • 맑음영광군14.9℃
  • 맑음통영15.9℃
  • 맑음광양시18.9℃
  • 맑음밀양17.2℃
  • 맑음추풍령19.5℃
  • 맑음남해17.7℃
  • 맑음영월14.9℃
  • 맑음서산14.5℃
  • 맑음울산17.8℃
  • 맑음대관령12.6℃
  • 맑음고산18.2℃
  • 맑음세종16.3℃
  • 맑음거제16.1℃
  • 맑음의령군15.7℃
  • 맑음봉화12.0℃
  • 맑음원주18.3℃
  • 맑음순창군15.4℃
  • 맑음군산15.6℃
  • 맑음서귀포17.7℃
  • 맑음문경20.1℃
  • 맑음합천16.7℃
  • 맑음전주17.8℃
  • 맑음청주20.3℃
  • 맑음산청16.6℃
  • 맑음김해시19.0℃
  • 맑음홍천16.2℃
  • 맑음백령도17.3℃
  • 맑음금산16.6℃
  • 맑음임실13.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성군18.5℃
  • 맑음동두천16.7℃
  • 맑음양평17.4℃
  • 맑음서울18.4℃
  • 맑음광주19.5℃
  • 맑음창원18.0℃
  • 맑음청송군13.5℃
  • 맑음충주15.6℃
  • 맑음양산시16.7℃
  • 맑음인제15.2℃
  • 맑음목포16.5℃
  • 맑음해남13.1℃
  • 맑음고창군14.5℃
  • 맑음진도군12.6℃
  • 맑음영덕18.5℃
  • 맑음보령14.9℃
  • 맑음장흥14.9℃
  • 맑음동해20.3℃
  • 맑음거창15.4℃
  • 맑음정읍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고흥14.3℃
  • 맑음부산20.3℃
  • 맑음강화14.0℃
  • 맑음강릉23.9℃
  • 맑음진주14.3℃
  • 맑음춘천16.5℃
  • 맑음이천18.2℃
  • 맑음북강릉19.6℃
  • 맑음울진16.6℃
  • 맑음대구20.0℃
  • 맑음부안16.0℃
  • 맑음북춘천15.9℃
  • 맑음상주21.0℃
  • 맑음남원16.2℃
  • 맑음천안14.2℃
  • 맑음보은15.3℃
  • 맑음서청주15.0℃
  • 맑음영천15.2℃
  • 맑음제주18.2℃
  • 맑음속초18.4℃
  • 맑음함양군16.7℃
  • 맑음수원14.4℃
  • 맑음구미20.5℃
  • 맑음울릉도20.3℃
  • 맑음정선군13.1℃
  • 맑음순천14.2℃
  • 맑음대전17.8℃
  • 맑음파주13.7℃
  • 맑음완도16.6℃
  • 맑음안동17.3℃
  • 맑음인천17.7℃
  • 맑음여수18.8℃
  • 맑음영주20.3℃
  • 맑음경주시15.7℃
  • 맑음성산15.9℃
  • 맑음태백13.1℃
  • 맑음포항21.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장수13.8℃
  • 맑음북창원18.9℃
  • 맑음부여15.9℃
  • 맑음홍성15.8℃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31 07:42:26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7.28㎢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
정부 선도지구 발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 없어져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내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 고양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가 위치도. [경기도 제공]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