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 흐림백령도20.3℃
  • 흐림울릉도22.6℃
  • 비창원23.1℃
  • 흐림영광군21.8℃
  • 흐림속초22.9℃
  • 흐림영천22.3℃
  • 흐림산청22.4℃
  • 비청주26.2℃
  • 흐림동해23.6℃
  • 비인천24.3℃
  • 흐림군산21.5℃
  • 흐림밀양24.1℃
  • 흐림서산23.5℃
  • 흐림고창군22.6℃
  • 흐림동두천22.0℃
  • 비서울23.5℃
  • 흐림보령24.7℃
  • 흐림남해22.4℃
  • 흐림인제21.1℃
  • 흐림금산23.2℃
  • 흐림충주24.5℃
  • 흐림정읍21.4℃
  • 흐림고산23.1℃
  • 흐림북부산23.1℃
  • 흐림거제22.3℃
  • 흐림대구23.2℃
  • 흐림해남22.7℃
  • 흐림순천20.7℃
  • 비부산22.9℃
  • 비포항23.3℃
  • 흐림대관령19.3℃
  • 흐림서귀포24.3℃
  • 흐림임실21.3℃
  • 흐림부여23.7℃
  • 비북춘천21.8℃
  • 비대전23.8℃
  • 흐림통영22.4℃
  • 흐림봉화22.5℃
  • 흐림강화21.9℃
  • 흐림강진군22.3℃
  • 흐림이천23.6℃
  • 흐림진도군23.4℃
  • 흐림춘천21.8℃
  • 흐림장흥22.6℃
  • 흐림남원21.8℃
  • 흐림진주22.6℃
  • 비안동23.2℃
  • 흐림영주23.0℃
  • 흐림함양군22.9℃
  • 흐림구미24.1℃
  • 흐림정선군21.6℃
  • 흐림수원25.2℃
  • 흐림장수19.1℃
  • 비목포21.9℃
  • 비울산22.6℃
  • 흐림영월23.1℃
  • 흐림북창원23.8℃
  • 흐림성산22.9℃
  • 흐림보성군22.4℃
  • 흐림상주23.5℃
  • 흐림태백21.0℃
  • 흐림영덕22.5℃
  • 흐림고흥22.3℃
  • 흐림서청주24.7℃
  • 흐림제주27.0℃
  • 흐림부안21.6℃
  • 흐림추풍령22.6℃
  • 흐림전주21.7℃
  • 비홍성23.9℃
  • 흐림제천22.1℃
  • 흐림북강릉22.9℃
  • 흐림보은23.2℃
  • 흐림고창22.1℃
  • 흐림파주22.0℃
  • 흐림강릉23.6℃
  • 흐림김해시22.7℃
  • 흐림천안25.1℃
  • 흐림문경22.8℃
  • 흐림순창군22.6℃
  • 흐림원주23.8℃
  • 흐림양산시23.6℃
  • 비흑산도19.7℃
  • 흐림광주22.9℃
  • 흐림의령군23.1℃
  • 흐림세종24.0℃
  • 흐림양평23.1℃
  • 흐림의성24.1℃
  • 흐림완도22.3℃
  • 흐림홍천22.2℃
  • 흐림청송군22.2℃
  • 흐림거창23.0℃
  • 흐림경주시23.0℃
  • 흐림울진22.8℃
  • 흐림철원21.6℃
  • 흐림합천23.5℃
  • 흐림광양시22.0℃
  • 비여수22.2℃

용인시,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2-16 07:38:36
1만3266명에게 '용인와이페이'로 41억1750만원 지급

용인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지원 규모는 41억1750만 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 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 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