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 강제 징수 위해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 맑음부여24.9℃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순창군26.2℃
  • 맑음진도군25.0℃
  • 맑음포항24.6℃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부안25.6℃
  • 맑음홍천24.9℃
  • 맑음추풍령22.0℃
  • 맑음합천25.7℃
  • 맑음동해23.6℃
  • 맑음고창25.7℃
  • 맑음봉화21.2℃
  • 맑음양평26.4℃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강화26.2℃
  • 맑음영덕22.4℃
  • 흐림해남25.4℃
  • 맑음문경24.2℃
  • 흐림완도25.1℃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인제21.7℃
  • 맑음진주26.8℃
  • 맑음홍성27.6℃
  • 흐림장흥25.2℃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보령25.0℃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태백18.2℃
  • 맑음대전27.4℃
  • 맑음보은25.3℃
  • 맑음원주25.7℃
  • 맑음동두천26.4℃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영주22.8℃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이천25.6℃
  • 맑음파주24.9℃
  • 맑음부산24.9℃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양산시25.2℃
  • 맑음상주25.6℃
  • 맑음북강릉20.7℃
  • 맑음세종26.2℃
  • 맑음서울27.8℃
  • 맑음제천22.3℃
  • 맑음청송군21.7℃
  • 맑음인천29.3℃
  • 맑음영월23.0℃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수원28.1℃
  • 맑음서청주26.7℃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군산28.2℃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울릉도22.7℃
  • 흐림강진군26.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서산27.5℃
  • 맑음충주26.2℃
  • 맑음금산26.5℃
  • 맑음광양시25.9℃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거창25.1℃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의령군25.8℃

경기도, 지방세 체납 강제 징수 위해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7 07:43:45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체납 세금 약 167억 원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