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맑음인천35.7℃
  • 맑음청주37.5℃
  • 맑음청송군35.2℃
  • 구름많음창원34.1℃
  • 맑음상주36.0℃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북창원36.3℃
  • 맑음임실36.1℃
  • 맑음대관령29.1℃
  • 맑음원주37.0℃
  • 구름많음양산시36.8℃
  • 맑음광주37.5℃
  • 맑음부여36.4℃
  • 맑음영천32.6℃
  • 맑음대구35.7℃
  • 구름많음김해시35.4℃
  • 맑음의령군37.5℃
  • 맑음광양시35.1℃
  • 맑음제천35.8℃
  • 맑음안동36.2℃
  • 구름많음부산33.1℃
  • 맑음군산36.1℃
  • 맑음추풍령34.4℃
  • 맑음양평35.7℃
  • 맑음세종36.5℃
  • 맑음고흥33.0℃
  • 맑음합천37.9℃
  • 맑음구미38.0℃
  • 맑음동해30.2℃
  • 맑음부안36.1℃
  • 맑음해남33.6℃
  • 맑음울진29.4℃
  • 구름많음밀양38.3℃
  • 맑음진주36.3℃
  • 맑음수원36.2℃
  • 맑음춘천37.8℃
  • 맑음정선군37.2℃
  • 맑음함양군37.7℃
  • 맑음영덕29.7℃
  • 구름많음통영34.9℃
  • 구름많음강진군36.0℃
  • 맑음파주35.7℃
  • 구름많음서울37.2℃
  • 맑음북강릉29.5℃
  • 맑음이천36.4℃
  • 맑음철원34.4℃
  • 구름많음성산30.5℃
  • 맑음북춘천37.0℃
  • 맑음봉화34.6℃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흑산도32.5℃
  • 맑음고창군36.2℃
  • 맑음영광군34.2℃
  • 맑음백령도30.6℃
  • 구름많음보성군33.1℃
  • 맑음강화33.7℃
  • 맑음보령36.5℃
  • 맑음목포34.3℃
  • 맑음대전36.5℃
  • 맑음완도34.4℃
  • 맑음서청주34.9℃
  • 맑음홍성36.2℃
  • 맑음남원37.4℃
  • 맑음인제35.4℃
  • 맑음문경35.5℃
  • 맑음홍천36.3℃
  • 맑음동두천35.2℃
  • 맑음고창
  • 맑음의성38.6℃
  • 흐림제주30.5℃
  • 구름많음울산31.6℃
  • 맑음천안35.9℃
  • 맑음속초29.3℃
  • 맑음거창38.0℃
  • 구름많음충주36.5℃
  • 맑음장수35.0℃
  • 맑음서산36.6℃
  • 맑음경주시34.1℃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산청37.4℃
  • 구름많음남해34.9℃
  • 맑음포항29.9℃
  • 맑음순창군37.5℃
  • 구름많음북부산35.4℃
  • 구름많음장흥34.6℃
  • 맑음울릉도31.2℃
  • 구름많음진도군35.2℃
  • 맑음강릉31.0℃
  • 맑음정읍36.9℃
  • 구름많음여수33.2℃
  • 맑음영주35.3℃
  • 맑음영월37.6℃
  • 맑음보은34.5℃
  • 맑음전주37.2℃
  • 맑음금산36.4℃
  • 맑음순천34.9℃
  • 맑음태백30.3℃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9 07:45:50
경기도와 공동 국회 토론회 거쳐 염태영 의원 법안 발의
용적률 특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주요 골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민주·수원무)이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