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 콜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무더기 적발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이천21.6℃
  • 흐림양산시20.6℃
  • 맑음안동17.2℃
  • 흐림속초20.9℃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보령20.5℃
  • 흐림철원19.0℃
  • 흐림창원20.3℃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북강릉18.7℃
  • 맑음보은16.7℃
  • 흐림산청19.7℃
  • 맑음군산20.5℃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서청주18.9℃
  • 맑음의성18.6℃
  • 맑음영덕18.0℃
  • 흐림양평21.4℃
  • 흐림수원22.7℃
  • 흐림포항21.0℃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태백14.9℃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부여20.3℃
  • 맑음고창군21.4℃
  • 흐림장흥20.8℃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정읍22.0℃
  • 흐림원주20.8℃
  • 구름많음순천19.4℃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고산21.1℃
  • 비북춘천20.0℃
  • 맑음전주22.2℃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강릉19.7℃
  • 흐림인천22.6℃
  • 맑음금산18.7℃
  • 맑음추풍령16.9℃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진도군20.6℃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울진17.9℃
  • 흐림광주21.2℃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북부산20.0℃
  • 맑음봉화14.0℃
  • 흐림서귀포21.9℃
  • 흐림함양군19.9℃
  • 흐림북창원20.6℃
  • 흐림임실20.0℃
  • 흐림의령군20.0℃
  • 흐림동두천19.5℃
  • 흐림거제19.4℃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정선군14.9℃
  • 비백령도16.9℃
  • 맑음완도21.0℃
  • 박무울산19.1℃
  • 맑음영월16.2℃
  • 흐림파주20.0℃
  • 맑음부안21.8℃
  • 흐림춘천19.9℃
  • 흐림남원20.8℃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홍성19.8℃
  • 흐림울릉도20.8℃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고흥20.2℃
  • 흐림대관령13.8℃
  • 흐림영천19.1℃
  • 비제주21.8℃
  • 구름많음동해18.3℃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 콜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무더기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2-07 07:55:11
화성, 평택, 안산 지역 19명 적발...강력범죄전과 3명,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 중인 불법 '콜뛰기' 차량.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C씨는 3차례의 불법 콜택시 영업 전과가 있음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또다시 적발됐다. C씨는 1400여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적발된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