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월부터 동물 학대사건 '수의법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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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동물 학대사건 '수의법의검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7 07:42:49
수사기관 의뢰 시 진행 예정
영상 진단 동물병원 개설, 방사선 촬영 시스템 도입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달 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동물 부검 장면. [경기도 제공]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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