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 소식] 처인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비여수22.3℃
  • 맑음강화19.6℃
  • 흐림산청19.7℃
  • 흐림남해21.3℃
  • 구름많음보은16.6℃
  • 흐림목포20.9℃
  • 흐림영천18.8℃
  • 흐림북창원21.5℃
  • 흐림고창군19.9℃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이천18.1℃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흑산도20.3℃
  • 맑음안동18.7℃
  • 흐림김해시21.6℃
  • 흐림영광군19.7℃
  • 구름많음구미20.3℃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경주시18.9℃
  • 흐림광양시21.1℃
  • 비창원22.0℃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정읍20.7℃
  • 흐림순창군19.5℃
  • 흐림광주21.7℃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상주20.5℃
  • 맑음동해17.6℃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의령군18.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거제20.8℃
  • 흐림서산19.8℃
  • 맑음정선군16.9℃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파주16.4℃
  • 구름많음북춘천16.5℃
  • 맑음부여17.9℃
  • 흐림보성군20.1℃
  • 흐림함양군18.7℃
  • 흐림고창19.5℃
  • 흐림밀양20.5℃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울릉도19.7℃
  • 맑음봉화15.4℃
  • 구름많음속초19.9℃
  • 맑음동두천16.5℃
  • 구름많음군산19.9℃
  • 비제주22.9℃
  • 맑음영월17.0℃
  • 구름많음의성18.2℃
  • 흐림장수17.1℃
  • 맑음원주19.3℃
  • 흐림남원20.2℃
  • 흐림포항20.8℃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양산시22.4℃
  • 흐림천안17.5℃
  • 흐림순천18.5℃
  • 흐림합천19.6℃
  • 박무백령도17.0℃
  • 흐림북부산22.1℃
  • 흐림장흥20.7℃
  • 맑음영주17.9℃
  • 맑음보령18.9℃
  • 맑음철원16.5℃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홍천16.4℃
  • 흐림성산23.4℃
  • 맑음강릉18.5℃
  • 맑음서청주17.2℃
  • 맑음청주21.1℃
  • 구름많음청송군16.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인제15.4℃
  • 박무홍성17.9℃
  • 맑음서울20.5℃
  • 맑음태백15.2℃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임실18.7℃
  • 흐림통영21.9℃

[용인 소식] 처인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3 07:40:12

용인시 처인구는 내달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