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 최대 1억 지급

  • 맑음서산36.3℃
  • 구름많음산청37.3℃
  • 맑음광양시37.0℃
  • 맑음김해시38.5℃
  • 맑음양평35.4℃
  • 구름많음제주31.2℃
  • 맑음금산36.0℃
  • 구름많음고창
  • 맑음의성37.8℃
  • 맑음영광군35.4℃
  • 구름많음고산32.6℃
  • 맑음울릉도32.2℃
  • 맑음통영35.2℃
  • 맑음속초29.8℃
  • 맑음홍성36.8℃
  • 구름많음고창군36.1℃
  • 맑음북부산37.1℃
  • 구름많음함양군37.3℃
  • 맑음해남35.6℃
  • 맑음동해30.7℃
  • 맑음이천36.4℃
  • 맑음제천34.7℃
  • 맑음수원35.6℃
  • 맑음서울37.1℃
  • 구름많음북창원38.6℃
  • 맑음춘천36.5℃
  • 맑음거제34.9℃
  • 구름많음진주37.3℃
  • 맑음충주36.0℃
  • 맑음원주36.3℃
  • 맑음청송군37.1℃
  • 맑음부산35.2℃
  • 맑음창원36.1℃
  • 맑음여수34.1℃
  • 맑음정읍36.8℃
  • 구름많음거창37.4℃
  • 맑음영월37.9℃
  • 맑음북강릉29.7℃
  • 맑음밀양38.6℃
  • 맑음강화34.8℃
  • 구름많음군산35.4℃
  • 맑음부안37.7℃
  • 구름많음임실35.6℃
  • 맑음홍천36.4℃
  • 맑음순창군36.9℃
  • 구름많음광주37.5℃
  • 맑음울산32.5℃
  • 맑음보은34.3℃
  • 흐림서귀포32.4℃
  • 맑음영천34.6℃
  • 맑음대전36.4℃
  • 맑음장흥35.1℃
  • 구름많음흑산도34.7℃
  • 구름많음백령도31.6℃
  • 맑음철원34.3℃
  • 맑음정선군37.3℃
  • 맑음인제35.1℃
  • 흐림성산30.7℃
  • 맑음진도군36.3℃
  • 맑음추풍령33.4℃
  • 구름많음남원37.6℃
  • 구름많음장수34.8℃
  • 맑음양산시38.1℃
  • 맑음강진군36.5℃
  • 맑음영주34.6℃
  • 맑음인천34.3℃
  • 맑음대구36.8℃
  • 구름많음완도35.9℃
  • 맑음남해35.3℃
  • 맑음포항31.1℃
  • 맑음부여35.5℃
  • 구름많음의령군38.2℃
  • 구름많음보성군36.0℃
  • 맑음대관령30.0℃
  • 맑음파주36.3℃
  • 맑음고흥35.9℃
  • 맑음경주시35.6℃
  • 맑음봉화35.5℃
  • 맑음천안35.4℃
  • 맑음구미36.8℃
  • 맑음강릉31.3℃
  • 맑음합천37.7℃
  • 구름많음전주37.4℃
  • 맑음보령37.6℃
  • 맑음목포35.3℃
  • 맑음영덕33.1℃
  • 맑음안동36.8℃
  • 맑음북춘천36.5℃
  • 맑음동두천36.1℃
  • 맑음태백33.9℃
  • 맑음순천34.7℃
  • 맑음문경35.1℃
  • 맑음세종35.8℃
  • 맑음서청주35.0℃
  • 맑음청주37.3℃
  • 맑음울진29.9℃
  • 맑음상주35.5℃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 최대 1억 지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3 07:43:14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 중요 자료 제공자 등 대상

경기도는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세금 탈루·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