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증가…'경기불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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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증가…'경기불황' 영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4 07:46:56
2022년 16건 → 2023년 35건 → 2024년 45건
도, 작년 34건 합의 조정 성과…9억 5천만 원 피해구제,

#1. A씨는 'B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C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 D씨는 'E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D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D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D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 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9억 5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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