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0개시 지방세 지도점검서 148억 원 추징

  • 맑음영월29.8℃
  • 맑음추풍령28.0℃
  • 맑음영주27.0℃
  • 맑음장수25.7℃
  • 맑음홍성30.7℃
  • 맑음울산27.7℃
  • 맑음충주29.9℃
  • 맑음장흥28.3℃
  • 맑음함양군31.5℃
  • 맑음울릉도24.8℃
  • 맑음흑산도28.0℃
  • 구름많음고창
  • 맑음구미32.2℃
  • 맑음제천28.8℃
  • 맑음보은27.5℃
  • 맑음거창31.0℃
  • 맑음제주29.5℃
  • 맑음천안29.8℃
  • 맑음보령29.7℃
  • 맑음여수28.5℃
  • 맑음강화29.7℃
  • 맑음보성군28.9℃
  • 맑음해남28.6℃
  • 맑음세종31.1℃
  • 맑음북창원33.3℃
  • 맑음의성31.2℃
  • 맑음영천27.5℃
  • 맑음북강릉26.0℃
  • 맑음진도군27.2℃
  • 맑음광양시29.9℃
  • 맑음목포27.7℃
  • 맑음영덕25.5℃
  • 맑음수원31.2℃
  • 맑음광주29.6℃
  • 맑음합천31.4℃
  • 맑음강진군29.3℃
  • 맑음의령군31.5℃
  • 맑음고산29.3℃
  • 맑음봉화26.7℃
  • 맑음북부산31.0℃
  • 맑음양평30.7℃
  • 맑음남원32.3℃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밀양32.7℃
  • 맑음군산30.9℃
  • 맑음울진27.0℃
  • 맑음거제27.5℃
  • 맑음서울33.2℃
  • 맑음철원30.2℃
  • 맑음청송군27.0℃
  • 맑음정선군28.0℃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정읍30.5℃
  • 맑음인제28.3℃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경주시27.7℃
  • 맑음부안29.6℃
  • 맑음서청주29.3℃
  • 맑음대구30.1℃
  • 맑음인천31.8℃
  • 맑음김해시31.2℃
  • 맑음강릉27.7℃
  • 맑음이천30.6℃
  • 맑음원주32.6℃
  • 맑음임실28.5℃
  • 맑음산청31.0℃
  • 맑음홍천31.1℃
  • 맑음서귀포30.2℃
  • 맑음백령도27.5℃
  • 맑음안동29.8℃
  • 맑음포항27.6℃
  • 맑음진주29.8℃
  • 맑음남해27.4℃
  • 맑음고흥27.6℃
  • 맑음통영28.3℃
  • 맑음춘천31.4℃
  • 맑음성산28.9℃
  • 맑음부여30.7℃
  • 맑음북춘천31.3℃
  • 맑음완도27.9℃
  • 맑음전주33.1℃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청주34.5℃
  • 맑음대전32.0℃
  • 맑음동두천31.7℃
  • 맑음부산28.8℃
  • 맑음금산29.7℃
  • 맑음창원29.6℃
  • 맑음파주30.7℃
  • 맑음속초27.7℃
  • 맑음순천27.2℃
  • 맑음서산29.8℃
  • 맑음상주30.6℃
  • 맑음순창군30.5℃
  • 맑음동해27.4℃
  • 맑음문경27.9℃
  • 맑음양산시31.4℃

경기도, 10개시 지방세 지도점검서 148억 원 추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6 07:47:56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취득세 미신고 등 적발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 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