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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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6 07:48:07
미신고 이·미용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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