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인척 등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경기, 2월 3일까지 신청

  • 맑음울진23.7℃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8℃
  • 맑음영주23.3℃
  • 맑음추풍령22.2℃
  • 맑음정읍26.7℃
  • 맑음상주24.3℃
  • 맑음남원25.4℃
  • 맑음진도군23.9℃
  • 맑음창원26.5℃
  • 맑음경주시22.9℃
  • 맑음밀양26.1℃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장흥24.6℃
  • 맑음장수22.6℃
  • 맑음광양시26.5℃
  • 맑음고산26.0℃
  • 맑음남해25.9℃
  • 맑음포항25.8℃
  • 맑음북부산26.1℃
  • 맑음강릉25.7℃
  • 맑음산청25.3℃
  • 맑음청주28.4℃
  • 맑음강화28.0℃
  • 맑음수원28.4℃
  • 맑음부안27.0℃
  • 맑음충주25.5℃
  • 맑음강진군24.9℃
  • 맑음영월22.8℃
  • 맑음서산26.8℃
  • 맑음거제25.0℃
  • 맑음백령도25.3℃
  • 맑음통영25.6℃
  • 맑음대관령18.7℃
  • 맑음천안25.6℃
  • 맑음영천23.2℃
  • 맑음태백19.2℃
  • 맑음대구25.0℃
  • 맑음서울29.1℃
  • 맑음의령군23.9℃
  • 맑음제천22.6℃
  • 맑음서귀포28.4℃
  • 맑음목포26.4℃
  • 맑음보성군25.1℃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임실25.4℃
  • 맑음해남24.4℃
  • 맑음영덕22.6℃
  • 맑음철원23.9℃
  • 맑음안동24.2℃
  • 맑음순천22.8℃
  • 맑음울산24.2℃
  • 맑음동해24.2℃
  • 맑음북강릉25.5℃
  • 맑음합천25.0℃
  • 맑음인제22.6℃
  • 맑음양평25.9℃
  • 맑음파주26.0℃
  • 맑음진주24.5℃
  • 맑음문경23.7℃
  • 맑음보은23.7℃
  • 맑음세종26.7℃
  • 맑음거창23.7℃
  • 맑음여수26.6℃
  • 맑음보령27.7℃
  • 맑음완도24.9℃
  • 맑음대전26.9℃
  • 맑음부산26.3℃
  • 박무홍성26.8℃
  • 맑음인천29.4℃
  • 맑음이천25.5℃
  • 맑음구미24.5℃
  • 맑음춘천24.7℃
  • 맑음부여27.3℃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전주27.9℃
  • 맑음광주27.6℃
  • 맑음봉화21.2℃
  • 맑음고흥23.8℃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홍천23.9℃
  • 맑음함양군24.8℃
  • 맑음고창군25.7℃
  • 맑음성산28.5℃
  • 맑음고창
  • 맑음북춘천24.2℃
  • 맑음의성22.6℃
  • 맑음원주25.2℃
  • 맑음속초25.8℃
  • 맑음서청주26.1℃
  • 맑음양산시26.7℃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8℃

친인척 등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경기, 2월 3일까지 신청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0 07:47:21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희망자는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