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9곳 불법행위 적발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포항21.8℃
  • 흐림백령도20.1℃
  • 흐림제주22.0℃
  • 맑음인제19.7℃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거제19.3℃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고창21.7℃
  • 구름많음의성21.0℃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순천19.5℃
  • 흐림청송군18.9℃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전주23.1℃
  • 흐림고창군22.0℃
  • 흐림진도군21.3℃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통영20.3℃
  • 박무울산20.0℃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장수18.9℃
  • 안개흑산도19.5℃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제천20.4℃
  • 흐림광주22.4℃
  • 흐림영천21.1℃
  • 박무북춘천20.3℃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안동21.1℃
  • 맑음춘천20.2℃
  • 흐림양산시21.0℃
  • 흐림완도21.4℃
  • 흐림산청20.5℃
  • 흐림서청주21.5℃
  • 구름많음충주21.6℃
  • 흐림서귀포21.9℃
  • 박무창원20.2℃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홍성20.9℃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장흥20.9℃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금산21.5℃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북부산19.8℃
  • 맑음강릉20.6℃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정읍22.1℃
  • 흐림강진군21.3℃
  • 흐림진주20.6℃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의령군20.7℃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남해20.0℃
  • 흐림고흥20.5℃
  • 흐림서울22.7℃
  • 흐림영덕20.0℃
  • 흐림보은20.8℃
  • 흐림해남21.3℃
  • 흐림순창군21.9℃
  • 흐림경주시20.6℃
  • 맑음북강릉19.5℃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세종20.8℃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동해20.6℃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밀양21.9℃
  • 흐림함양군20.6℃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남원21.4℃
  • 구름많음구미21.3℃
  • 흐림천안20.3℃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서산22.0℃
  • 박무부산20.9℃
  • 맑음대관령17.3℃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9곳 불법행위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09 08:03:59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150곳 대상 단속…식품위생·원산지표시법 위반 적발

시중 음식점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도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골프장내 식품접갭업소 불법행위 적발사례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 지역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골프장 내 음식점의 경우 시중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