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끝까지 추적 1억7천만 원 징수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진주26.7℃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영주24.4℃
  • 안개백령도23.4℃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고산26.5℃
  • 맑음상주26.0℃
  • 맑음순천25.5℃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임실25.3℃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밀양25.8℃
  • 맑음영덕27.5℃
  • 맑음함양군24.2℃
  • 맑음의성25.7℃
  • 맑음산청24.8℃
  • 맑음제주27.9℃
  • 맑음포항29.3℃
  • 맑음여수27.2℃
  • 맑음고흥25.4℃
  • 안개흑산도24.5℃
  • 맑음청주26.7℃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성산27.2℃
  • 맑음금산25.4℃
  • 맑음대전25.8℃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부안26.5℃
  • 맑음대구27.5℃
  • 흐림수원26.1℃
  • 맑음남원24.8℃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정읍26.7℃
  • 맑음보은24.3℃
  • 흐림양평25.4℃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홍성26.6℃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장흥26.3℃
  • 맑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목포27.2℃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2.8℃
  • 비북춘천25.2℃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의령군25.5℃
  • 흐림철원24.3℃
  • 맑음보성군26.5℃
  • 흐림파주25.0℃
  • 흐림인천25.8℃
  • 맑음부산27.2℃
  • 흐림춘천25.3℃
  • 맑음완도25.4℃
  • 맑음강진군26.2℃
  • 맑음통영27.1℃
  • 맑음김해시27.2℃
  • 흐림동두천24.8℃
  • 맑음진도군27.2℃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울산26.7℃
  • 흐림인제24.0℃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6.4℃
  • 맑음울릉도27.5℃
  • 맑음문경24.8℃
  • 맑음거창24.4℃
  • 흐림강화25.2℃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장수22.4℃
  • 맑음합천26.1℃
  • 맑음청송군25.2℃
  • 맑음광주27.6℃
  • 흐림서울25.8℃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충주25.1℃

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끝까지 추적 1억7천만 원 징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30 07:48:32
미회수 채권 95건 재산조회·강제집행 지속 추진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9000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패소 후 2016년 부과된 소송비용 3700만 원을 장기간 미납한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 재산조사를 통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A씨는 경매기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했다.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의 경우, 국적상실 이력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멸 시효 완성 전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즉시 실태 조사 후 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했고, B씨는 1070만 원을 완납했다.

 

C씨 역시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730만 원을 미납했으나,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가 병행되자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93건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 조치 30건을 추진했다.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7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도는 이러한 채권을 공식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장기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는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95건, 74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 푼의 공공 재원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