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업소 절반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맑음수원17.6℃
  • 맑음밀양20.2℃
  • 맑음영광군17.5℃
  • 맑음대구21.3℃
  • 맑음양산시20.0℃
  • 맑음거제20.6℃
  • 맑음추풍령16.0℃
  • 맑음북춘천16.3℃
  • 흐림제주22.4℃
  • 맑음임실16.3℃
  • 맑음경주시18.3℃
  • 맑음영천18.4℃
  • 맑음군산17.7℃
  • 맑음구미20.2℃
  • 맑음남해19.1℃
  • 맑음세종17.5℃
  • 맑음거창16.4℃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북강릉22.5℃
  • 맑음서청주18.1℃
  • 맑음함양군16.3℃
  • 흐림고산20.1℃
  • 맑음울릉도21.9℃
  • 맑음청송군14.8℃
  • 구름많음부여15.7℃
  • 맑음울진18.6℃
  • 맑음북창원20.7℃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산청17.6℃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정선군14.6℃
  • 맑음금산16.4℃
  • 맑음진주18.1℃
  • 맑음철원15.6℃
  • 맑음전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봉화13.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서울20.1℃
  • 맑음춘천16.6℃
  • 맑음안동19.4℃
  • 흐림성산20.1℃
  • 맑음의성16.6℃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순천15.4℃
  • 맑음강화15.7℃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합천19.5℃
  • 맑음동해21.7℃
  • 박무목포19.7℃
  • 맑음남원18.0℃
  • 구름많음해남18.1℃
  • 박무인천19.1℃
  • 맑음창원19.9℃
  • 맑음파주14.8℃
  • 맑음울산19.9℃
  • 맑음광주21.3℃
  • 맑음원주18.9℃
  • 맑음영덕17.8℃
  • 맑음충주17.3℃
  • 안개백령도16.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영월15.5℃
  • 맑음서산17.8℃
  • 맑음인제15.7℃
  • 맑음김해시20.7℃
  • 맑음태백16.6℃
  • 맑음광양시20.4℃
  • 맑음대관령14.2℃
  • 맑음속초24.1℃
  • 안개흑산도18.8℃
  • 맑음북부산18.7℃
  • 맑음여수20.6℃
  • 맑음통영19.3℃
  • 맑음보은16.7℃
  • 맑음제천14.9℃
  • 맑음청주22.1℃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영주18.3℃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보령16.7℃
  • 맑음장수14.4℃
  • 맑음부산22.4℃
  • 맑음양평18.3℃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진도군17.9℃
  • 흐림서귀포21.7℃
  • 맑음홍천16.7℃
  • 맑음의령군19.3℃
  • 박무홍성17.9℃
  • 맑음문경17.8℃
  • 맑음천안16.9℃

액상형 전자담배 업소 절반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25 07:51:47
경기도특사경 수사…193곳 중 48.2%인 93곳 미표시
여가부 고시 제정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 결과 홍보물. [경기도특사경 제공]

 

25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48.2%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