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휴가철 관광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특별단속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정선군20.3℃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전주23.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북춘천21.2℃
  • 흐림상주22.8℃
  • 흐림성산24.5℃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합천23.7℃
  • 흐림대전24.8℃
  • 흐림문경21.7℃
  • 흐림장수20.4℃
  • 맑음동두천21.8℃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강릉21.5℃
  • 맑음의성22.2℃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홍천21.5℃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울릉도20.6℃
  • 맑음울진21.2℃
  • 흐림군산22.6℃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청송군19.9℃
  • 맑음영덕18.9℃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정읍23.1℃
  • 맑음봉화17.8℃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양산시23.2℃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태백17.5℃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진주19.8℃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철원22.4℃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추풍령21.4℃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백령도17.7℃
  • 흐림함양군23.2℃
  • 흐림남원22.8℃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청주25.5℃
  • 흐림보성군21.6℃
  • 흐림광주24.1℃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세종23.7℃
  • 흐림장흥22.5℃
  • 흐림서귀포23.6℃
  • 흐림보령21.9℃
  • 흐림울산21.3℃
  • 흐림임실21.7℃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여수23.4℃
  • 흐림고흥21.7℃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원주23.0℃
  • 흐림홍성21.7℃
  • 흐림제주23.8℃
  • 맑음속초19.9℃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포항22.6℃
  • 흐림고창21.6℃
  • 구름많음서산21.0℃

부산시, 휴가철 관광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특별단속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1 07:52:02
8월말까지 미신고 숙박업 여부, 조리위생 상태 등 전반 점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행위 단속 안내 리플릿

 

먼저,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밀면·활어·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