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초 4학년 11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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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초 4학년 11만명 대상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30 07:49:20
5월 4일~11월 30일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2300여개 이용 가능
대상 학생 치과 방문 전 전화 예약 및 덴티아이경기 앱 가입 필수

경기도는 다음 달 4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 11만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 치과 주치의사업' 홍보물. [경기도 제공]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019년 4월 치과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7년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검진 기간은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된 안내문을 참고해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으로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300여 개로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도내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3825명 중 11만3945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92%가 사업에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학생(보호자)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도는 그간의 사업 추진 결과 지자체-학교-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와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시작한 이 사업은 2022년 6월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전국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아동 구강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반으로, 올바른 구강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치과주치의사업에 많은 학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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