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보호 조례' 건의

  • 맑음서귀포25.4℃
  • 맑음부산24.4℃
  • 맑음진도군23.2℃
  • 맑음서산23.4℃
  • 맑음충주23.3℃
  • 맑음산청24.4℃
  • 맑음봉화22.3℃
  • 맑음군산22.3℃
  • 맑음문경23.4℃
  • 맑음완도26.7℃
  • 맑음순천22.4℃
  • 맑음울산22.7℃
  • 맑음통영23.8℃
  • 맑음영광군22.5℃
  • 맑음남해23.5℃
  • 맑음정읍23.4℃
  • 맑음강진군℃
  • 맑음고창군23.8℃
  • 맑음금산23.1℃
  • 맑음강릉22.1℃
  • 맑음장흥24.4℃
  • 맑음추풍령22.4℃
  • 맑음고창23.0℃
  • 맑음상주24.6℃
  • 맑음합천24.5℃
  • 맑음거제22.6℃
  • 맑음수원22.9℃
  • 맑음영천23.6℃
  • 맑음목포22.5℃
  • 맑음북강릉21.3℃
  • 맑음인천22.6℃
  • 맑음해남24.2℃
  • 맑음전주24.5℃
  • 맑음양산시24.8℃
  • 맑음영덕21.9℃
  • 맑음보성군24.8℃
  • 맑음대관령16.8℃
  • 맑음의령군24.2℃
  • 맑음대구24.8℃
  • 맑음청송군24.2℃
  • 맑음이천24.1℃
  • 맑음태백19.9℃
  • 맑음구미25.1℃
  • 맑음의성24.3℃
  • 맑음철원22.8℃
  • 맑음인제21.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성산23.1℃
  • 맑음양평23.7℃
  • 맑음부안23.2℃
  • 맑음포항23.7℃
  • 맑음청주24.5℃
  • 맑음파주23.0℃
  • 맑음북부산25.3℃
  • 맑음제주23.9℃
  • 맑음안동23.5℃
  • 맑음제천21.5℃
  • 맑음여수24.3℃
  • 맑음창원24.5℃
  • 맑음강화22.0℃
  • 맑음영월23.0℃
  • 맑음남원23.9℃
  • 맑음울진22.2℃
  • 맑음흑산도26.0℃
  • 맑음서울23.8℃
  • 맑음보령24.5℃
  • 맑음북춘천22.6℃
  • 맑음고산21.5℃
  • 맑음백령도20.9℃
  • 맑음광양시24.6℃
  • 맑음보은22.9℃
  • 맑음속초21.0℃
  • 맑음울릉도20.9℃
  • 맑음경주시24.7℃
  • 맑음진주23.7℃
  • 맑음세종23.9℃
  • 맑음홍성24.4℃
  • 맑음임실23.2℃
  • 맑음함양군24.8℃
  • 맑음순창군22.8℃
  • 맑음장수21.6℃
  • 맑음광주23.5℃
  • 맑음춘천24.2℃
  • 맑음영주22.9℃
  • 맑음밀양25.2℃
  • 맑음정선군21.8℃
  • 맑음원주22.5℃
  • 맑음북창원24.8℃
  • 맑음고흥26.0℃
  • 맑음서청주22.9℃
  • 맑음천안23.2℃
  • 맑음부여24.5℃
  • 맑음홍천22.7℃
  • 맑음거창25.0℃
  • 맑음대전24.5℃
  • 맑음동두천23.5℃
  • 맑음동해21.1℃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보호 조례' 건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8 07:48:25
경기도, 사고 의심 단계서 도민 보호·지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