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특사경, 6~17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흐림진주24.8℃
  • 흐림보성군24.5℃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군산28.1℃
  • 맑음인제26.0℃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고흥22.7℃
  • 맑음제주26.4℃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양산시28.3℃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봉화26.3℃
  • 구름많음금산27.1℃
  • 맑음북춘천27.0℃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고창24.5℃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원주28.2℃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부여26.8℃
  • 흐림북창원26.7℃
  • 비흑산도21.1℃
  • 맑음동해22.7℃
  • 맑음청송군27.4℃
  • 맑음북강릉23.2℃
  • 흐림성산22.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서청주27.4℃
  • 구름많음의성26.9℃
  • 흐림김해시27.6℃
  • 구름많음철원26.9℃
  • 맑음홍천26.8℃
  • 맑음속초22.6℃
  • 흐림장흥25.0℃
  • 흐림광양시24.5℃
  • 흐림서귀포23.0℃
  • 흐림울산25.0℃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정선군25.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창원25.8℃
  • 흐림정읍26.3℃
  • 흐림해남24.8℃
  • 맑음영천25.2℃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세종27.7℃
  • 흐림완도23.1℃
  • 흐림통영23.7℃
  • 흐림거제24.3℃
  • 흐림북부산27.8℃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순천25.2℃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백령도25.3℃
  • 흐림남해23.1℃
  • 흐림광주26.5℃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청주27.8℃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파주26.2℃
  • 흐림전주29.3℃
  • 맑음태백26.3℃
  • 맑음구미27.1℃
  • 구름많음보령28.6℃
  • 맑음대관령25.0℃
  • 맑음거창26.4℃

경기특사경, 6~17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03 07:50:14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 설 명절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홍보물. [경기도 특사경 제공]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