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일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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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일까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3 07:50:31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 지원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 경기가족친화 인증사업 인센티브 홍보물. [경기도 제공]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 500만 원, 재인증 기업 2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규 인증 50개사를 선정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3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 11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평가점수 순으로 50개사를 선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증사업이 기업의 일 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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