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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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1 09:08:12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유림 내 계곡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함양국유림관리소 단속원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함양국유림관리소는 평상이나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물이나 불법 경작 행위 등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유림 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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