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 타내 쓴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 흐림울산21.1℃
  • 흐림합천22.7℃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울릉도19.8℃
  • 흐림창원22.8℃
  • 흐림의령군22.1℃
  • 흐림장흥26.0℃
  • 구름많음춘천21.6℃
  • 흐림북강릉19.7℃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양평23.9℃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울진20.4℃
  • 구름많음동두천22.9℃
  • 흐림밀양22.3℃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보령27.1℃
  • 흐림세종23.9℃
  • 흐림봉화17.8℃
  • 맑음고산27.3℃
  • 흐림의성21.2℃
  • 흐림대구21.9℃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경주시21.0℃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이천23.3℃
  • 흐림태백13.7℃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거제23.9℃
  • 흐림강진군26.4℃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전주26.2℃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강릉20.2℃
  • 맑음군산26.7℃
  • 흐림거창21.8℃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영월19.5℃
  • 흐림원주22.1℃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포항21.7℃
  • 흐림제천18.9℃
  • 맑음강화24.7℃
  • 흐림목포26.4℃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흑산도29.1℃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인제18.4℃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북부산22.8℃
  • 구름많음고창28.9℃
  • 구름많음부산24.0℃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북춘천21.0℃
  • 흐림청송군19.6℃
  • 맑음백령도22.8℃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영천20.7℃
  • 흐림서청주22.9℃
  • 흐림남해24.0℃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속초20.5℃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영광군28.5℃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철원22.7℃
  • 흐림문경20.0℃
  • 흐림진주22.7℃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북창원23.1℃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영덕20.6℃
  • 흐림대관령13.0℃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동해20.0℃
  • 흐림산청22.5℃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인천25.1℃

경기도, 조작한 자료로 보조금 타내 쓴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7 07:56:04
총 4789만원 목적 외 사용 걸려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 사회복지시설 위반행위 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지난 해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 가능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