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 맑음남해
  • 맑음태백18.6℃
  • 맑음원주24.3℃
  • 맑음영천24.0℃
  • 맑음서청주22.1℃
  • 맑음광양시26.3℃
  • 맑음천안23.2℃
  • 맑음순창군24.2℃
  • 맑음양평23.4℃
  • 맑음대구25.6℃
  • 맑음장흥25.8℃
  • 맑음고창군24.2℃
  • 맑음이천23.5℃
  • 맑음전주24.9℃
  • 맑음세종23.0℃
  • 맑음밀양26.5℃
  • 맑음금산24.2℃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속초22.5℃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홍천23.1℃
  • 맑음충주23.8℃
  • 맑음안동25.7℃
  • 맑음보령22.3℃
  • 맑음거창24.8℃
  • 맑음고창22.9℃
  • 맑음울릉도20.9℃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수원23.3℃
  • 맑음보성군25.9℃
  • 맑음진주23.4℃
  • 맑음대전23.3℃
  • 맑음청송군22.9℃
  • 맑음부안22.8℃
  • 맑음홍성23.5℃
  • 맑음통영25.4℃
  • 맑음강릉23.4℃
  • 맑음인제18.8℃
  • 맑음해남23.7℃
  • 맑음광주25.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포항24.8℃
  • 맑음부여24.8℃
  • 맑음춘천25.1℃
  • 맑음순천23.9℃
  • 맑음영광군22.2℃
  • 맑음백령도20.3℃
  • 맑음울산23.4℃
  • 맑음목포23.0℃
  • 맑음북춘천24.3℃
  • 맑음양산시24.9℃
  • 맑음철원22.9℃
  • 맑음제천22.4℃
  • 맑음대관령18.3℃
  • 맑음영월23.9℃
  • 맑음서산23.1℃
  • 맑음진도군22.8℃
  • 맑음여수26.4℃
  • 맑음고흥25.9℃
  • 맑음거제
  • 맑음군산23.9℃
  • 맑음추풍령23.8℃
  • 맑음정선군22.2℃
  • 맑음영주22.1℃
  • 맑음함양군25.9℃
  • 맑음경주시23.3℃
  • 맑음구미24.8℃
  • 맑음문경22.4℃
  • 맑음파주23.3℃
  • 맑음상주23.0℃
  • 맑음동두천23.1℃
  • 맑음김해시24.5℃
  • 맑음의성26.6℃
  • 맑음동해23.0℃
  • 맑음북부산25.2℃
  • 맑음정읍23.8℃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산청24.2℃
  • 맑음합천25.3℃
  • 맑음인천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북창원26.8℃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울진23.9℃
  • 맑음보은22.9℃
  • 맑음완도25.2℃
  • 맑음남원25.2℃
  • 맑음서울24.6℃
  • 맑음장수22.6℃
  • 맑음영덕22.4℃
  • 맑음청주25.2℃
  • 맑음임실24.0℃
  • 맑음북강릉22.6℃
  • 맑음봉화22.2℃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고산23.4℃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4 07:53:17
경기도 20개·시군 88개 단지 대상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사용 등 살펴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