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성남 황송사거리 등 교차로·공원 18개 지명 결정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보령18.3℃
  • 맑음의성24.9℃
  • 맑음완도22.9℃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영주22.3℃
  • 맑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강화17.6℃
  • 맑음청송군24.2℃
  • 맑음김해시26.5℃
  • 맑음성산20.6℃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순천23.7℃
  • 맑음함양군25.4℃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울산21.8℃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여수21.9℃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2.6℃
  • 맑음철원22.1℃
  • 맑음안동23.4℃
  • 맑음포항18.7℃
  • 맑음밀양26.9℃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강진군23.8℃
  • 맑음북창원25.9℃
  • 맑음거제24.8℃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순창군22.8℃
  • 맑음광주23.0℃
  • 맑음통영22.2℃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동해15.0℃
  • 맑음이천22.2℃
  • 맑음고산20.1℃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고창21.6℃
  • 맑음동두천22.6℃
  • 맑음제천20.2℃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군산17.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목포18.9℃
  • 맑음북춘천21.6℃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인천17.9℃
  • 구름많음홍성21.1℃
  • 맑음정선군21.3℃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영광군20.4℃
  • 맑음충주20.9℃
  • 맑음인제21.0℃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창원25.8℃
  • 맑음울진17.9℃
  • 맑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부안19.6℃
  • 맑음속초14.6℃
  • 맑음진도군20.3℃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대관령12.4℃
  • 맑음영월22.0℃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보은21.9℃
  • 맑음영천24.3℃
  • 맑음홍천21.3℃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대전22.5℃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문경22.8℃
  • 맑음강릉16.3℃
  • 맑음임실23.3℃
  • 구름많음청주21.4℃
  • 맑음북부산25.2℃
  • 구름많음제주21.1℃
  • 맑음부산23.8℃

경기도, 성남 황송사거리 등 교차로·공원 18개 지명 결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3 07:53:33
성남 등 3개 시 22개 지명 제정 요청…18개 가결·4개 부결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성남·광주·의왕시에서 신청한 교차로 및 공원 등 18개 지명을 결정하고, 13일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고시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지명위원회는 개발사업에 의해 삼거리가 사거리로 변경되거나, 공원의 준공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

 

3개시에서 신청한 22개 지명 제정 중 18개 지명은 황송사거리, 통미마을입구교차로 등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결했으나, 나머지 4개 지명인 송정스터디파크, 백운호수푸르지오사거리, 롯데쇼핑몰삼거리 등은 외래어 및 상업화 지명을 사용해 지명부여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했다.

 

이번 경기도 지명위원회에 부결된 4개 안건은 시군 지명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30일 이내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할 수 있다. 지명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을 결정 고시하고, 시군 및 지도 관련 업체 등은 결정된 지명을 사용한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명은 당시의 역사적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 사회성을 예측할 수 있는 공공재로 신뢰도 높은 지명정보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편리한 지명정보를 제공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지명의 사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