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 흐림영주24.3℃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영덕27.4℃
  • 흐림군산24.1℃
  • 흐림추풍령24.5℃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고산29.4℃
  • 흐림인제23.1℃
  • 비서울24.5℃
  • 흐림청송군27.0℃
  • 흐림충주25.2℃
  • 흐림울진26.1℃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순천29.3℃
  • 구름많음대구28.9℃
  • 비울릉도25.2℃
  • 비북강릉24.4℃
  • 구름많음양산시31.4℃
  • 구름많음완도32.5℃
  • 비청주24.9℃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거제28.9℃
  • 흐림양평24.6℃
  • 비인천24.9℃
  • 흐림보령24.4℃
  • 흐림서산23.4℃
  • 흐림구미26.8℃
  • 흐림정선군24.5℃
  • 흐림서청주23.4℃
  • 흐림태백22.9℃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흑산도29.8℃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영월24.7℃
  • 비전주23.7℃
  • 비북춘천24.4℃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해남29.7℃
  • 흐림부안24.7℃
  • 맑음남해29.2℃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서귀포30.8℃
  • 흐림대관령21.3℃
  • 흐림세종23.4℃
  • 흐림부여23.6℃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영천29.0℃
  • 맑음진주28.8℃
  • 흐림강릉24.6℃
  • 흐림제천23.7℃
  • 흐림의성26.3℃
  • 맑음성산29.9℃
  • 구름많음북부산31.2℃
  • 흐림안동26.0℃
  • 구름많음거창28.6℃
  • 맑음여수30.5℃
  • 흐림광주29.2℃
  • 구름많음밀양31.6℃
  • 흐림봉화24.4℃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장흥29.3℃
  • 흐림순창군28.8℃
  • 비홍성23.8℃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산청29.7℃
  • 비수원24.7℃
  • 구름많음보성군29.0℃
  • 흐림이천24.6℃
  • 흐림춘천24.5℃
  • 흐림원주24.7℃
  • 흐림금산24.2℃
  • 비대전24.0℃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제주32.2℃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경주시29.8℃
  • 흐림파주24.2℃
  • 흐림문경24.1℃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진도군29.3℃
  • 박무백령도24.2℃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합천28.8℃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고창27.8℃
  • 구름많음고흥29.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31 07:52:39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총 100만 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