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본사와 협상 어려운 중소상공인 컨설팅·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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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사와 협상 어려운 중소상공인 컨설팅·법률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8 07:53:59
피해 상담·법률 서식 지원 등으로 불공정 피해 예방·구제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조직 구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은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단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소상공인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 하청·납품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단체 구성 △기존 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법률 서식 지원 등이다.

 

도는 중소상공인의 조직화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단체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불공정·불합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경기도 공정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반영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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