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 맑음전주8.6℃
  • 구름많음울진19.5℃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북부산20.5℃
  • 맑음해남10.7℃
  • 맑음서산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상주13.8℃
  • 흐림안동16.0℃
  • 황사인천10.9℃
  • 흐림부산18.6℃
  • 맑음광주11.2℃
  • 맑음문경12.7℃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울릉도16.9℃
  • 황사백령도8.2℃
  • 구름많음의령군18.6℃
  • 맑음속초17.0℃
  • 흐림의성17.0℃
  • 맑음정읍8.7℃
  • 맑음목포9.7℃
  • 맑음진도군10.3℃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고창8.4℃
  • 맑음장수9.6℃
  • 맑음영주12.7℃
  • 맑음파주11.1℃
  • 맑음순창군10.4℃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청주11.6℃
  • 맑음천안9.6℃
  • 맑음영광군8.5℃
  • 맑음서청주10.3℃
  • 흐림북창원20.2℃
  • 맑음충주10.3℃
  • 흐림창원19.7℃
  • 맑음군산8.3℃
  • 맑음대관령9.1℃
  • 구름많음고산11.8℃
  • 맑음춘천13.0℃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거제19.2℃
  • 맑음남원10.8℃
  • 맑음양평12.5℃
  • 맑음수원9.5℃
  • 흐림포항20.2℃
  • 맑음영월12.2℃
  • 맑음보령7.8℃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제천10.1℃
  • 흐림봉화15.4℃
  • 맑음이천10.5℃
  • 맑음흑산도8.8℃
  • 맑음인제13.1℃
  • 흐림밀양20.4℃
  • 맑음부여9.7℃
  • 구름많음합천17.5℃
  • 맑음원주10.8℃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청송군16.4℃
  • 맑음추풍령11.6℃
  • 맑음강릉17.4℃
  • 황사홍성9.2℃
  • 맑음북춘천12.7℃
  • 맑음강진군12.1℃
  • 맑음동두천11.6℃
  • 맑음동해18.9℃
  • 맑음보성군12.6℃
  • 맑음북강릉16.8℃
  • 흐림영천17.7℃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부안8.4℃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철원12.2℃
  • 구름많음울산19.6℃
  • 흐림경주시18.5℃
  • 황사서울12.6℃
  • 맑음강화11.3℃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김해시20.1℃
  • 맑음금산10.0℃
  • 맑음임실8.7℃
  • 구름많음산청13.9℃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고흥14.1℃
  • 맑음세종9.8℃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거창14.5℃
  • 맑음보은11.5℃

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준 마련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30 07:54:09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화물차주에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 및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즉시 처분한다. 다만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하도록 했다.

 

'과적,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안내해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했다.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의 '기타' 유형을 선택하고 발생 지역 입력 후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민원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