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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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5 07:55:32
수원 전 지역 내년 8월 25일까지 재지정…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시 전 지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대상 지역은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수원시 전 지역이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가 경기도에서 이뤄졌고,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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