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흐림동해23.0℃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창원29.2℃
  • 맑음부여30.2℃
  • 맑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이천30.7℃
  • 흐림문경28.0℃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광양시32.2℃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울산26.1℃
  • 흐림거창29.6℃
  • 맑음영광군29.8℃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여수29.4℃
  • 흐림태백18.4℃
  • 흐림영천27.9℃
  • 흐림통영30.0℃
  • 맑음고창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산청30.3℃
  • 맑음서산30.0℃
  • 맑음진도군30.1℃
  • 맑음남해30.3℃
  • 구름많음밀양30.5℃
  • 맑음고창군30.5℃
  • 맑음군산30.1℃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영덕25.5℃
  • 맑음동두천31.2℃
  • 흐림인제24.5℃
  • 맑음제주28.7℃
  • 흐림상주28.3℃
  • 흐림진주30.3℃
  • 맑음보성군30.6℃
  • 맑음목포29.8℃
  • 맑음서귀포29.9℃
  • 흐림안동28.1℃
  • 흐림영주27.3℃
  • 흐림속초23.6℃
  • 맑음성산28.3℃
  • 맑음광주31.0℃
  • 맑음북춘천27.8℃
  • 흐림세종30.1℃
  • 구름많음김해시29.4℃
  • 맑음인천31.1℃
  • 흐림북창원29.2℃
  • 맑음순천30.6℃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고흥31.5℃
  • 맑음해남30.8℃
  • 흐림보은27.7℃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봉화26.6℃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순창군30.3℃
  • 맑음양평28.9℃
  • 흐림구미28.6℃
  • 구름많음원주29.0℃
  • 흐림합천29.9℃
  • 흐림거제28.0℃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서청주27.8℃
  • 맑음파주30.0℃
  • 맑음흑산도30.7℃
  • 맑음완도31.8℃
  • 맑음전주32.2℃
  • 흐림의성28.2℃
  • 구름많음북부산29.1℃
  • 맑음임실30.0℃
  • 비북강릉21.7℃
  • 맑음보령31.6℃
  • 맑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7.9℃
  • 맑음부안31.1℃
  • 흐림대전29.6℃
  • 맑음홍성30.1℃
  • 흐림추풍령26.0℃
  • 맑음강화28.9℃
  • 맑음춘천28.0℃
  • 맑음장흥30.1℃
  • 맑음정읍32.0℃
  • 흐림경주시26.8℃
  • 맑음백령도28.1℃
  • 맑음철원28.9℃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서울31.1℃
  • 흐림대구27.3℃
  • 구름많음함양군30.3℃

경기도내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14 08:05:58
경기도, 공인중개사 450곳 특별점검
수사의뢰 8건·등록취소 1건 등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와 시군에서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