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 구름많음금산31.6℃
  • 흐림대관령20.0℃
  • 흐림흑산도32.6℃
  • 흐림고창27.3℃
  • 흐림북강릉25.4℃
  • 흐림산청25.8℃
  • 흐림남원25.8℃
  • 비창원25.7℃
  • 흐림세종30.7℃
  • 비청주30.6℃
  • 흐림남해26.5℃
  • 비홍성30.0℃
  • 흐림홍천24.1℃
  • 흐림진도군26.5℃
  • 흐림인제26.2℃
  • 흐림안동25.2℃
  • 흐림해남29.0℃
  • 흐림정선군
  • 흐림김해시25.5℃
  • 흐림장흥28.6℃
  • 흐림밀양26.1℃
  • 흐림광양시27.3℃
  • 흐림태백20.7℃
  • 맑음고산29.7℃
  • 비포항26.0℃
  • 흐림파주27.3℃
  • 흐림울진23.7℃
  • 흐림함양군27.3℃
  • 흐림정읍27.1℃
  • 흐림전주30.1℃
  • 흐림영월26.9℃
  • 흐림통영25.8℃
  • 맑음성산31.0℃
  • 흐림청송군27.4℃
  • 흐림보은27.2℃
  • 흐림부산25.7℃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목포27.1℃
  • 흐림상주25.0℃
  • 흐림제천25.6℃
  • 구름많음고흥31.2℃
  • 흐림북춘천27.0℃
  • 흐림춘천26.8℃
  • 흐림속초26.7℃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서청주29.8℃
  • 구름많음강진군31.6℃
  • 흐림봉화24.6℃
  • 흐림고창군26.2℃
  • 흐림부안28.7℃
  • 흐림철원27.9℃
  • 흐림영주24.2℃
  • 흐림북창원26.8℃
  • 비여수27.8℃
  • 흐림부여30.6℃
  • 흐림순천26.5℃
  • 흐림장수25.3℃
  • 구름많음제주31.3℃
  • 흐림이천25.2℃
  • 흐림추풍령27.3℃
  • 흐림영광군29.0℃
  • 흐림서울29.4℃
  • 흐림보령28.6℃
  • 비북부산25.9℃
  • 흐림수원29.9℃
  • 흐림문경25.7℃
  • 흐림서산30.8℃
  • 흐림영천24.9℃
  • 흐림천안26.9℃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광주28.7℃
  • 흐림군산31.5℃
  • 흐림진주25.8℃
  • 흐림영덕24.8℃
  • 흐림울릉도25.0℃
  • 흐림대전31.3℃
  • 흐림의성26.6℃
  • 흐림거제25.9℃
  • 흐림강릉25.4℃
  • 비울산25.3℃
  • 흐림순창군26.1℃
  • 흐림양산시26.1℃
  • 흐림동해26.7℃
  • 흐림보성군27.2℃
  • 흐림경주시25.0℃
  • 흐림강화27.9℃
  • 흐림거창26.3℃
  • 구름많음서귀포31.7℃
  • 흐림의령군25.7℃
  • 흐림임실25.3℃
  • 흐림양평26.9℃
  • 흐림구미25.8℃
  • 흐림동두천28.4℃
  • 비대구25.3℃
  • 비백령도26.0℃
  • 흐림충주29.2℃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8 08:00:39
연말까지 2회 걸쳐 15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 등으로 확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