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태국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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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태국 경찰 수사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08 10:11:43
벌금 약 76만 원·징역 5년 이하 처벌 가능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을 두고 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바다에 잠수해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SBS '정글의 법칙' 캡처]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이 태국 뜨랑의 꼬묵섬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열음은 바다에 잠수해 대왕조개 세 마리를 채취했고 출연진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국립공원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태국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태국에서는 대왕조개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태국 경찰은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조사한 후 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진을 소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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