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처리 지원...최대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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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처리 지원...최대 700만 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5 08:05:15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 신청...3월 25일까지

경기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의 슬레이트철거·처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 성남시 지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처리 작업 모습.  [성남시 제공]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 원이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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