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4억 원, 최저가 연천군 단독주택 209만 원
내달 29일까지 관할 시군서 이의신청…6월 26일 조정 공시 예정
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 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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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2.93%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가 경기도까지 이어지면서 서울(4.02%)에 이어 전국 두 번 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두천시가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 원대이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 원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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