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보령27.2℃
  • 비북춘천25.2℃
  • 박무인천26.0℃
  • 맑음의령군26.2℃
  • 맑음영덕26.1℃
  • 맑음강진군26.1℃
  • 맑음포항28.2℃
  • 맑음대구26.5℃
  • 맑음광양시26.1℃
  • 맑음고창26.8℃
  • 흐림속초25.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강릉26.3℃
  • 흐림북강릉26.9℃
  • 맑음양산시26.7℃
  • 맑음안동25.3℃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수원25.7℃
  • 박무서울25.8℃
  • 맑음의성25.4℃
  • 맑음보성군26.5℃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김해시27.0℃
  • 맑음봉화22.9℃
  • 맑음장수22.3℃
  • 맑음부산27.0℃
  • 맑음상주25.2℃
  • 맑음충주24.8℃
  • 맑음보은23.9℃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광주27.4℃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순창군25.3℃
  • 맑음거창23.6℃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문경24.3℃
  • 흐림강화25.8℃
  • 흐림철원24.1℃
  • 안개백령도23.5℃
  • 맑음북창원27.8℃
  • 맑음산청24.2℃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창원26.6℃
  • 맑음서귀포27.3℃
  • 맑음영천26.8℃
  • 맑음구미25.3℃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고산26.6℃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군산26.1℃
  • 맑음영주23.7℃
  • 맑음순천25.2℃
  • 맑음해남27.2℃
  • 흐림홍천24.3℃
  • 맑음합천25.1℃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청주26.7℃
  • 맑음밀양25.9℃
  • 박무대전25.5℃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금산24.9℃
  • 맑음울진25.8℃
  • 맑음고흥25.2℃
  • 흐림양평25.4℃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성산27.2℃
  • 안개흑산도24.4℃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진도군27.4℃
  • 맑음목포27.0℃
  • 맑음추풍령23.3℃
  • 맑음울산27.0℃
  • 맑음북부산25.6℃
  • 맑음진주25.8℃

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9-24 08:06:52
윤리특위, 배우자가 군청 앞 인쇄소의 실질적 대표인 것 확인
ChatGPT,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

연천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가 연천군청 인쇄물을 수년간 독차지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군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24일 연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S 군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S 군의원의 배우자가 군청 앞 Y인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S 군의원에 대해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라 영리거리금지(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으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조만간 결의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예결특위에 참석한 S군의원(오른쪽 줄 가운데) [KPI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문제의 업소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189건, 1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니 군의회가 S 군의원을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인공지능 ChatGPT는 "S 군의원의 비위가 단순 미신고 수준을 넘어 반복적·대규모 계약이 발생했고, 배우자의 실질 운영 개입이 확인돼 중대한 비위로 판단된다"면서 "징계수위는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을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과 제도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군의원 쪽 인쇄소가 군청 일감을 독차지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그게 바로 비리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더 이상 얼렁뚱땅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