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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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4 08:06:52
윤리특위, 배우자가 군청 앞 인쇄소의 실질적 대표인 것 확인
ChatGPT,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

연천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가 연천군청 인쇄물을 수년간 독차지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군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24일 연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S 군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S 군의원의 배우자가 군청 앞 Y인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S 군의원에 대해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라 영리거리금지(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으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조만간 결의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예결특위에 참석한 S군의원(오른쪽 줄 가운데) [KPI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문제의 업소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189건, 1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니 군의회가 S 군의원을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인공지능 ChatGPT는 "S 군의원의 비위가 단순 미신고 수준을 넘어 반복적·대규모 계약이 발생했고, 배우자의 실질 운영 개입이 확인돼 중대한 비위로 판단된다"면서 "징계수위는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을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과 제도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군의원 쪽 인쇄소가 군청 일감을 독차지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그게 바로 비리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더 이상 얼렁뚱땅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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