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남원24.8℃
  • 맑음경주시26.4℃
  • 흐림이천25.4℃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의령군25.5℃
  • 맑음진도군27.2℃
  • 맑음상주26.0℃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성산27.2℃
  • 맑음추풍령24.0℃
  • 맑음구미26.1℃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산청24.8℃
  • 맑음함양군24.2℃
  • 맑음울릉도27.5℃
  • 맑음부산27.2℃
  • 맑음영천27.0℃
  • 안개흑산도24.5℃
  • 맑음창원27.2℃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목포27.2℃
  • 맑음안동25.5℃
  • 맑음포항29.3℃
  • 맑음의성25.7℃
  • 흐림양평25.4℃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서청주24.9℃
  • 흐림인천25.8℃
  • 맑음정읍26.7℃
  • 맑음거제26.7℃
  • 맑음북창원28.4℃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진주26.7℃
  • 맑음고창군26.0℃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청송군25.2℃
  • 맑음울산26.7℃
  • 맑음고창26.7℃
  • 맑음금산25.4℃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제주27.9℃
  • 맑음해남26.7℃
  • 맑음대구27.5℃
  • 흐림파주25.0℃
  • 안개백령도23.4℃
  • 맑음순천25.5℃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광양시26.8℃
  • 맑음밀양25.8℃
  • 맑음고흥25.4℃
  • 맑음북부산26.3℃
  • 맑음합천26.1℃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순창군24.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거창24.4℃
  • 맑음영덕27.5℃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완도25.4℃
  • 맑음청주26.7℃
  • 맑음여수27.2℃
  • 흐림서울25.8℃
  • 맑음문경24.8℃
  • 맑음김해시27.2℃
  • 흐림수원26.1℃
  • 맑음강진군26.2℃
  • 흐림춘천25.3℃
  • 비북춘천25.2℃
  • 흐림철원24.3℃
  • 맑음임실25.3℃
  • 맑음전주27.4℃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영광군27.0℃
  • 맑음장수22.4℃

연천군의회 S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중징계 불가피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9-24 08:06:52
윤리특위, 배우자가 군청 앞 인쇄소의 실질적 대표인 것 확인
ChatGPT,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

연천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가 연천군청 인쇄물을 수년간 독차지한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군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24일 연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S 군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S 군의원의 배우자가 군청 앞 Y인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S 군의원에 대해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라 영리거리금지(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으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조만간 결의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예결특위에 참석한 S군의원(오른쪽 줄 가운데) [KPI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문제의 업소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189건, 1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니 군의회가 S 군의원을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인공지능 ChatGPT는 "S 군의원의 비위가 단순 미신고 수준을 넘어 반복적·대규모 계약이 발생했고, 배우자의 실질 운영 개입이 확인돼 중대한 비위로 판단된다"면서 "징계수위는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을 병행해야 주민 신뢰 회복과 제도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군의원 쪽 인쇄소가 군청 일감을 독차지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그게 바로 비리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더 이상 얼렁뚱땅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