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주민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흐림세종15.1℃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대관령9.7℃
  • 흐림파주9.7℃
  • 구름많음밀양18.2℃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포항14.8℃
  • 구름많음안동15.6℃
  • 맑음김해시15.4℃
  • 흐림충주15.4℃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많음울진12.1℃
  • 구름많음창원16.7℃
  • 흐림태백10.1℃
  • 흐림인천11.3℃
  • 맑음순천11.4℃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서귀포16.1℃
  • 흐림울릉도12.5℃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완도16.5℃
  • 흐림서산13.0℃
  • 흐림서청주15.6℃
  • 구름많음산청15.6℃
  • 흐림원주13.0℃
  • 흐림청주17.2℃
  • 흐림부여14.3℃
  • 구름많음봉화11.5℃
  • 흐림영월15.0℃
  • 구름많음제주15.8℃
  • 비북강릉12.0℃
  • 흐림대전16.8℃
  • 구름많음정읍12.6℃
  • 비수원11.4℃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광양시15.1℃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강진군12.2℃
  • 맑음목포14.9℃
  • 비서울12.8℃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장흥11.5℃
  • 흐림보은16.5℃
  • 흐림철원9.9℃
  • 흐림동해12.4℃
  • 흐림상주19.1℃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영주16.4℃
  • 맑음고흥13.1℃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전주15.2℃
  • 흐림홍성13.4℃
  • 흐림속초12.5℃
  • 흐림천안14.7℃
  • 맑음부산16.0℃
  • 흐림제천14.5℃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홍천12.2℃
  • 흐림금산16.0℃
  • 구름많음통영15.3℃
  • 흐림정선군12.9℃
  • 맑음북부산16.7℃
  • 구름많음합천18.5℃
  • 맑음광주16.4℃
  • 흐림추풍령17.3℃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동두천10.3℃
  • 흐림이천13.1℃
  • 구름많음고창군11.6℃
  • 흐림양평13.1℃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장수10.8℃
  • 흐림울산14.7℃
  • 비북춘천12.3℃
  • 맑음남해14.9℃
  • 흐림영덕12.4℃

"입주민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28 08:02:4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시행
국민제안, 권익위·법제처 법령 해석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