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콘서트 아닌 토크쇼'…AKMU 대만 공연 티켓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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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아닌 토크쇼'…AKMU 대만 공연 티켓사기 논란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0-16 08:14:37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공연 주최사에 '광고 위반' 과징금
4000석 2분 만에 완판…팬들 "주최사 사기" 항의 쏟아져

한국 음악 그룹 AKMU(악동뮤지션)의 지난해 대만 공연을 주최한 현지 기획사가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6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 기획사 '득예실(得藝室)'이 AKMU 공연을 '연창회(演唱會·콘서트)'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음악토크쇼'였다며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AKMU(악동뮤지션). [YG엔터테인먼트 제공]

 

AKMU는 지난해 11월 30일 대만 타이베이 린커우체육관에서 'AKMU: ON AIR IN TAIPEI' 공연을 개최했다. 득예실은 같은 해 11월 8일 판매 사이트에 '연창회'라고 표기했고, 공식 SNS에도 'AKMU 콘서트 응원단 모집'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득예실은 티켓 판매 전까지 공연 형태를 확정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후 11월 28일에야 공연 내용을 '음악토크쇼'(토크와 음악 공연이 결합된 형태)로 확정했지만, 공연 전까지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고 환불 등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공연 티켓은 2분 만에 4000석이 완판됐지만, AKMU가 직접 방송에서 "견면회(팬미팅)"라고 언급하면서 팬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다. 공연 후 팬들은 득예실 SNS에 "완전히 사기다"(根本詐欺), "이렇게 사기 치지 말라"(可以不要這麽詐騙嗎), "콘서트 형식이 아닌데 콘서트로 티켓을 판매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하겠다"는 항의를 쏟아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광고"라며 "대만 공정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만 문화부도 "해당 공연은 콘서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는 광고 게재 전 진실 표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하거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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