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 흐림남원17.4℃
  • 흐림상주20.6℃
  • 흐림광주17.9℃
  • 흐림서청주17.5℃
  • 흐림강릉22.8℃
  • 흐림북강릉21.5℃
  • 흐림울산19.6℃
  • 흐림서울17.2℃
  • 흐림고흥16.1℃
  • 흐림인제19.0℃
  • 흐림강화14.6℃
  • 흐림백령도11.7℃
  • 흐림전주17.6℃
  • 흐림부안15.9℃
  • 흐림순창군17.5℃
  • 비청주18.7℃
  • 흐림군산16.1℃
  • 흐림구미20.7℃
  • 흐림금산17.7℃
  • 흐림고창16.2℃
  • 흐림장수16.8℃
  • 흐림의성19.1℃
  • 비서귀포17.2℃
  • 흐림부여16.2℃
  • 흐림북춘천19.3℃
  • 흐림임실16.4℃
  • 흐림의령군19.7℃
  • 흐림청송군17.5℃
  • 흐림제천16.2℃
  • 흐림영천19.6℃
  • 흐림영주19.7℃
  • 흐림산청18.5℃
  • 흐림남해17.7℃
  • 흐림추풍령18.6℃
  • 흐림홍천19.0℃
  • 흐림거창18.5℃
  • 흐림함양군17.6℃
  • 흐림영덕18.5℃
  • 흐림동해22.4℃
  • 흐림서산15.1℃
  • 흐림양평18.4℃
  • 흐림완도15.4℃
  • 흐림강진군16.4℃
  • 흐림합천20.0℃
  • 흐림영월18.0℃
  • 흐림북창원18.7℃
  • 흐림장흥15.9℃
  • 흐림울릉도17.4℃
  • 흐림광양시17.8℃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충주19.0℃
  • 흐림울진22.2℃
  • 흐림봉화16.5℃
  • 흐림홍성16.2℃
  • 흐림속초22.1℃
  • 흐림철원16.0℃
  • 흐림문경20.3℃
  • 흐림성산17.1℃
  • 흐림보령15.3℃
  • 흐림대구21.7℃
  • 비흑산도13.1℃
  • 흐림영광군16.3℃
  • 흐림경주시20.5℃
  • 흐림이천18.0℃
  • 흐림여수16.5℃
  • 흐림창원17.8℃
  • 비인천15.3℃
  • 흐림부산17.2℃
  • 흐림진도군14.6℃
  • 흐림세종16.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고창군16.3℃
  • 흐림원주19.1℃
  • 흐림고산15.7℃
  • 흐림수원16.6℃
  • 흐림양산시18.4℃
  • 흐림김해시16.9℃
  • 흐림천안17.4℃
  • 흐림태백14.2℃
  • 흐림목포16.2℃
  • 흐림밀양20.6℃
  • 흐림파주15.3℃
  • 흐림정읍16.6℃
  • 흐림순천14.6℃
  • 흐림동두천16.2℃
  • 흐림북부산17.2℃
  • 흐림정선군17.9℃
  • 흐림진주17.7℃
  • 비제주16.7℃
  • 흐림안동20.8℃
  • 흐림보은17.7℃
  • 흐림대전18.3℃
  • 흐림거제17.9℃
  • 흐림해남14.6℃
  • 흐림포항23.0℃
  • 흐림춘천19.5℃
  • 흐림통영16.3℃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08:09:03
4월 19일까지...마을회관·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 등 대상

경기 성남시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