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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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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