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맑음춘천25.1℃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경주시23.3℃
  • 맑음해남23.7℃
  • 맑음홍천23.1℃
  • 맑음포항24.8℃
  • 맑음태백18.6℃
  • 맑음북강릉22.6℃
  • 맑음제천22.4℃
  • 맑음천안23.2℃
  • 맑음창원25.2℃
  • 맑음함양군25.9℃
  • 맑음추풍령23.8℃
  • 맑음청주25.2℃
  • 맑음영주22.1℃
  • 맑음강릉23.4℃
  • 맑음울릉도20.9℃
  • 맑음대전23.3℃
  • 맑음밀양26.5℃
  • 맑음장흥25.8℃
  • 맑음세종23.0℃
  • 맑음남해
  • 맑음인제18.8℃
  • 맑음여수26.4℃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7℃
  • 맑음상주23.0℃
  • 맑음영덕22.4℃
  • 맑음전주24.9℃
  • 맑음장수22.6℃
  • 맑음문경22.4℃
  • 맑음김해시24.5℃
  • 맑음원주24.3℃
  • 맑음파주23.3℃
  • 맑음청송군22.9℃
  • 맑음동두천23.1℃
  • 맑음울산23.4℃
  • 맑음임실24.0℃
  • 맑음서청주22.1℃
  • 맑음수원23.3℃
  • 맑음부여24.8℃
  • 맑음의성26.6℃
  • 맑음이천23.5℃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인천23.7℃
  • 맑음북춘천24.3℃
  • 맑음강화21.0℃
  • 맑음서산23.1℃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거창24.8℃
  • 맑음진주23.4℃
  • 맑음고흥25.9℃
  • 맑음광양시26.3℃
  • 맑음북창원26.8℃
  • 맑음순천23.9℃
  • 맑음진도군22.8℃
  • 맑음북부산25.2℃
  • 맑음산청24.2℃
  • 맑음충주23.8℃
  • 맑음통영25.4℃
  • 맑음백령도20.3℃
  • 맑음구미24.8℃
  • 맑음철원22.9℃
  • 맑음순창군24.2℃
  • 맑음완도25.2℃
  • 맑음서울24.6℃
  • 맑음영월23.9℃
  • 맑음고창군24.2℃
  • 맑음속초22.5℃
  • 맑음합천25.3℃
  • 맑음울진23.9℃
  • 맑음양평23.4℃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정읍23.8℃
  • 맑음양산시24.9℃
  • 맑음남원25.2℃
  • 맑음동해23.0℃
  • 맑음대관령18.3℃
  • 맑음의령군24.7℃
  • 맑음강진군24.5℃
  • 맑음보령22.3℃
  • 맑음영광군22.2℃
  • 맑음홍성23.5℃
  • 맑음보은22.9℃
  • 맑음광주25.1℃
  • 맑음금산24.2℃
  • 맑음대구25.6℃
  • 맑음영천24.0℃
  • 맑음군산23.9℃
  • 맑음보성군25.9℃
  • 맑음부안22.8℃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목포23.0℃
  • 맑음고창22.9℃
  • 맑음거제
  • 맑음안동25.7℃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6 08:22:47
환경부, 24일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시행
경기도 수자원본부, 지속 협의 끝에 규제 합리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 팔당호 전경. [경기도 제공]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