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년에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한다...월 최대 20만 원

  • 흐림포항21.4℃
  • 흐림산청17.1℃
  • 비여수16.1℃
  • 흐림부산17.3℃
  • 흐림울진20.8℃
  • 흐림서청주16.2℃
  • 흐림광주17.2℃
  • 흐림정읍15.7℃
  • 흐림장수14.3℃
  • 흐림춘천17.2℃
  • 흐림진주16.2℃
  • 흐림밀양19.3℃
  • 흐림청송군15.8℃
  • 흐림완도14.0℃
  • 흐림안동19.2℃
  • 흐림서산14.3℃
  • 흐림거창16.6℃
  • 흐림보은17.3℃
  • 흐림파주13.1℃
  • 비목포15.4℃
  • 비서귀포16.6℃
  • 흐림추풍령16.8℃
  • 흐림태백12.3℃
  • 흐림강진군14.8℃
  • 흐림동해19.7℃
  • 흐림울산18.2℃
  • 흐림고흥14.7℃
  • 흐림영덕18.1℃
  • 흐림영천18.4℃
  • 흐림북강릉17.0℃
  • 흐림창원16.9℃
  • 흐림제천14.9℃
  • 흐림순창군15.4℃
  • 비백령도12.3℃
  • 흐림대구20.1℃
  • 흐림구미18.8℃
  • 흐림문경19.1℃
  • 비인천14.7℃
  • 흐림남원15.7℃
  • 흐림광양시16.7℃
  • 흐림경주시18.7℃
  • 흐림양평16.5℃
  • 흐림순천13.7℃
  • 흐림합천18.6℃
  • 흐림고창14.9℃
  • 흐림김해시17.0℃
  • 흐림철원14.4℃
  • 흐림세종15.6℃
  • 흐림충주17.2℃
  • 흐림북부산16.9℃
  • 흐림부여15.2℃
  • 흐림강릉18.4℃
  • 흐림청주17.7℃
  • 흐림홍성14.8℃
  • 흐림수원15.1℃
  • 흐림보성군15.4℃
  • 흐림보령14.6℃
  • 흐림대관령10.5℃
  • 흐림영월14.6℃
  • 흐림성산16.5℃
  • 흐림장흥15.3℃
  • 흐림대전16.9℃
  • 흐림원주16.3℃
  • 흐림금산16.7℃
  • 흐림상주18.6℃
  • 흐림정선군12.8℃
  • 흐림고산14.3℃
  • 흐림진도군13.5℃
  • 흐림울릉도19.1℃
  • 흐림이천15.4℃
  • 흐림고창군15.5℃
  • 흐림전주16.3℃
  • 흐림봉화15.1℃
  • 흐림의성17.4℃
  • 비서울16.0℃
  • 흐림거제17.3℃
  • 흐림부안15.6℃
  • 흐림해남13.6℃
  • 흐림군산14.9℃
  • 흐림의령군17.5℃
  • 흐림천안15.7℃
  • 흐림강화13.0℃
  • 흐림함양군16.0℃
  • 흐림양산시17.5℃
  • 흐림통영16.1℃
  • 흐림남해16.8℃
  • 흐림북창원18.6℃
  • 흐림홍천16.2℃
  • 흐림동두천14.1℃
  • 흐림영광군15.0℃
  • 흐림속초20.2℃
  • 흐림인제17.0℃
  • 비흑산도11.3℃
  • 비북춘천16.6℃
  • 비제주17.0℃
  • 흐림임실15.0℃
  • 흐림영주17.2℃

경기도, 내년에도 청년월세 특별 지원한다...월 최대 20만 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27 08:17:59
부모와 별도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최장 12개월간 지원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은 것이다. 1차에는 청년 1만 4315명에게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000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