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15% 여전히 '불법 중개'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광주31.0℃
  • 맑음포항29.1℃
  • 맑음추풍령28.1℃
  • 맑음서산31.6℃
  • 맑음대구28.9℃
  • 맑음거창29.5℃
  • 맑음영월30.3℃
  • 맑음영천28.7℃
  • 맑음김해시31.9℃
  • 맑음전주32.7℃
  • 맑음천안30.0℃
  • 맑음동해29.1℃
  • 맑음강화30.7℃
  • 맑음경주시28.6℃
  • 맑음광양시30.9℃
  • 맑음통영29.9℃
  • 맑음수원31.8℃
  • 맑음부여30.9℃
  • 맑음영주28.1℃
  • 맑음홍천29.0℃
  • 맑음인제27.8℃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거제29.8℃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강릉29.3℃
  • 맑음철원30.2℃
  • 맑음장수28.2℃
  • 맑음동두천31.5℃
  • 맑음금산29.6℃
  • 맑음북부산31.0℃
  • 맑음서울32.0℃
  • 맑음청주31.0℃
  • 맑음밀양30.7℃
  • 맑음파주30.7℃
  • 맑음속초28.9℃
  • 맑음순천29.6℃
  • 맑음합천30.3℃
  • 맑음원주30.6℃
  • 맑음울진29.0℃
  • 맑음의성28.6℃
  • 맑음강릉27.7℃
  • 맑음보성군30.5℃
  • 맑음양평30.0℃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산청30.9℃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고흥31.5℃
  • 맑음남원30.8℃
  • 맑음진주29.6℃
  • 맑음양산시30.7℃
  • 맑음이천30.7℃
  • 맑음군산30.6℃
  • 맑음성산30.2℃
  • 맑음남해28.3℃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창원31.2℃
  • 맑음홍성31.7℃
  • 맑음해남31.3℃
  • 맑음함양군31.0℃
  • 맑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울릉도27.8℃
  • 맑음봉화28.2℃
  • 맑음구미30.3℃
  • 맑음부산31.2℃
  • 맑음서귀포31.7℃
  • 맑음대관령25.0℃
  • 맑음보은28.0℃
  • 맑음태백25.3℃
  • 맑음임실29.2℃
  • 맑음세종30.1℃
  • 맑음강진군30.4℃
  • 맑음정읍31.9℃
  • 맑음안동28.3℃
  • 맑음춘천29.3℃
  • 맑음보령32.3℃
  • 맑음제천27.5℃
  • 맑음서청주29.4℃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대전30.5℃
  • 맑음의령군31.3℃
  • 맑음정선군27.6℃
  • 맑음고산29.2℃
  • 맑음충주30.3℃
  • 맑음청송군30.2℃
  • 맑음문경27.9℃
  • 맑음진도군30.6℃
  • 맑음완도31.7℃
  • 맑음장흥31.1℃
  • 맑음창원30.1℃
  • 맑음북춘천29.7℃
  • 맑음인천32.6℃
  • 구름많음고창군29.6℃
  • 맑음여수28.8℃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15% 여전히 '불법 중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0 08:15:50
전세 피해 물건 1회 이상 중개 공인중개사 점검…78개소 85건 적발
경기도, 수사의뢰 12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23건 등 조치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적발한 불법행위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000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