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같이 키운다"...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 맑음순창군20.0℃
  • 맑음통영21.7℃
  • 맑음성산22.4℃
  • 맑음추풍령19.1℃
  • 맑음울진23.4℃
  • 맑음충주18.5℃
  • 맑음정읍22.6℃
  • 맑음홍천17.6℃
  • 맑음영광군22.1℃
  • 맑음창원21.5℃
  • 맑음북강릉21.1℃
  • 맑음흑산도24.8℃
  • 맑음상주21.0℃
  • 맑음양산시23.2℃
  • 맑음장수19.5℃
  • 맑음보령23.7℃
  • 맑음밀양21.3℃
  • 맑음울산20.7℃
  • 맑음북춘천16.5℃
  • 맑음광주20.8℃
  • 맑음태백18.1℃
  • 맑음진도군22.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서산22.3℃
  • 맑음거제21.0℃
  • 맑음제주23.3℃
  • 맑음경주시22.3℃
  • 맑음구미21.2℃
  • 맑음부안22.6℃
  • 맑음문경21.2℃
  • 맑음김해시21.2℃
  • 맑음의성20.2℃
  • 맑음북창원21.9℃
  • 맑음임실20.5℃
  • 맑음서청주18.8℃
  • 맑음속초21.3℃
  • 맑음영덕21.6℃
  • 맑음부여20.1℃
  • 맑음동두천20.7℃
  • 맑음정선군16.4℃
  • 맑음고산21.5℃
  • 맑음보성군22.2℃
  • 맑음고흥22.1℃
  • 맑음합천21.1℃
  • 맑음수원20.5℃
  • 맑음천안19.5℃
  • 맑음여수21.2℃
  • 맑음인제16.5℃
  • 맑음철원18.6℃
  • 맑음대전21.6℃
  • 맑음양평18.1℃
  • 맑음순천20.6℃
  • 맑음포항22.5℃
  • 맑음금산20.6℃
  • 맑음고창22.5℃
  • 맑음대관령17.0℃
  • 맑음강릉20.8℃
  • 맑음춘천17.7℃
  • 맑음홍성21.8℃
  • 맑음서귀포24.2℃
  • 맑음안동18.8℃
  • 맑음남원19.7℃
  • 맑음장흥22.8℃
  • 맑음제천17.2℃
  • 맑음대구21.1℃
  • 맑음함양군22.5℃
  • 맑음동해21.5℃
  • 맑음영월17.5℃
  • 맑음완도23.1℃
  • 맑음강진군22.7℃
  • 맑음봉화18.5℃
  • 맑음청주20.2℃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부산22.6℃
  • 맑음남해20.3℃
  • 맑음원주19.0℃
  • 맑음이천19.3℃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천21.4℃
  • 맑음의령군20.9℃
  • 맑음영주18.5℃
  • 맑음청송군19.7℃
  • 맑음전주22.3℃
  • 맑음보은18.6℃
  • 맑음세종20.8℃
  • 맑음진주19.3℃
  • 맑음산청21.0℃
  • 맑음파주18.9℃
  • 맑음목포21.8℃
  • 맑음광양시22.5℃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0.8℃
  • 맑음강화20.1℃
  • 맑음북부산22.7℃
  • 맑음군산21.1℃
  • 맑음해남22.8℃
  • 맑음거창21.1℃

"다같이 키운다"...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6 08:20:40
넷째 출생아에 지급되넌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도 지급

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 셋째 출생아에도 지급한다.

 

이를 담은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와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과 이달 각각 공포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에 영아 출생을 신고한 사람 △재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한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이 지급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보완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