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 흐림보은24.9℃
  • 구름많음속초25.2℃
  • 안개흑산도23.1℃
  • 흐림장흥25.1℃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부안26.0℃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인천24.1℃
  • 흐림거제26.9℃
  • 흐림금산24.4℃
  • 흐림강진군25.0℃
  • 흐림이천25.0℃
  • 흐림여수25.6℃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원주25.7℃
  • 흐림성산26.2℃
  • 흐림완도24.8℃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철원23.3℃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의성25.0℃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제주26.3℃
  • 흐림구미26.4℃
  • 흐림청송군24.6℃
  • 흐림창원25.9℃
  • 흐림해남25.3℃
  • 흐림정선군22.9℃
  • 흐림의령군26.2℃
  • 맑음북춘천23.1℃
  • 흐림서귀포26.2℃
  • 흐림세종23.6℃
  • 흐림함양군24.5℃
  • 맑음수원23.1℃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안동26.0℃
  • 흐림울릉도25.5℃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서산23.8℃
  • 흐림보령24.3℃
  • 흐림영월23.3℃
  • 흐림밀양27.1℃
  • 흐림순창군24.9℃
  • 흐림고창군25.3℃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김해시26.5℃
  • 흐림대구28.1℃
  • 흐림동해26.7℃
  • 흐림영덕27.1℃
  • 흐림남해25.4℃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산청24.8℃
  • 비대전24.6℃
  • 흐림목포26.0℃
  • 흐림울산27.6℃
  • 비청주24.6℃
  • 흐림통영24.4℃
  • 흐림북창원27.7℃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부산27.1℃
  • 흐림고창25.4℃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봉화23.4℃
  • 흐림홍성23.2℃
  • 흐림영주25.7℃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부여23.8℃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진주25.6℃
  • 맑음강화22.3℃
  • 흐림남원25.0℃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경주시25.4℃
  • 맑음파주22.9℃
  • 흐림정읍25.6℃
  • 흐림추풍령23.7℃
  • 흐림군산25.3℃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백령도21.7℃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양산시27.6℃

충북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66% 상승...단양·괴산·진천 順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30 08:15:33
충북도, 21만호 가격공시
3억원 이하 전체 주택 94.5%

올해 충북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 본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30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1.68% 올랐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인 19만9,12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951호, 6억 원 초과는 1,566호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