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22㎍/㎥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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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22㎍/㎥ 목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08:15:35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시행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한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 달성을 목표로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 건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개소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도민이 머무는 생활공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역사·대합실·실내주차장 등 총 10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개소로 확대 운영해 생활 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소 각 관리를 시행한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개소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활용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단속카메라 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되며, 도는 10~11월 모의단속 기간 중 적발 차량에 문자를 보내 사전에 안내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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