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허용

  • 흐림북창원17.9℃
  • 흐림충주18.0℃
  • 흐림남원18.6℃
  • 흐림영덕15.8℃
  • 흐림강화19.0℃
  • 흐림영월16.0℃
  • 흐림진주16.2℃
  • 흐림장수17.9℃
  • 흐림파주17.6℃
  • 흐림부여19.1℃
  • 흐림진도군18.5℃
  • 흐림함양군17.0℃
  • 흐림태백11.0℃
  • 흐림서산19.8℃
  • 흐림부안17.8℃
  • 흐림군산19.4℃
  • 흐림철원16.5℃
  • 흐림김해시17.6℃
  • 흐림고산20.3℃
  • 흐림정읍17.3℃
  • 흐림울릉도15.1℃
  • 구름많음홍천16.3℃
  • 흐림홍성18.7℃
  • 흐림강릉14.3℃
  • 흐림고창17.3℃
  • 흐림보령20.6℃
  • 흐림정선군14.5℃
  • 흐림안동17.2℃
  • 흐림보성군18.8℃
  • 흐림추풍령17.1℃
  • 비제주19.9℃
  • 흐림광양시17.4℃
  • 흐림구미17.2℃
  • 흐림세종17.6℃
  • 흐림북부산18.8℃
  • 흐림거창16.5℃
  • 흐림해남19.1℃
  • 비울산18.3℃
  • 흐림인천20.5℃
  • 흐림천안18.8℃
  • 흐림동해15.5℃
  • 흐림수원20.0℃
  • 비여수17.9℃
  • 흐림양산시18.2℃
  • 흐림순천17.2℃
  • 흐림순창군17.4℃
  • 흐림의령군16.6℃
  • 흐림상주17.2℃
  • 흐림성산20.2℃
  • 흐림고창군17.5℃
  • 비서귀포19.8℃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고흥18.4℃
  • 흐림대전18.9℃
  • 흐림북강릉13.5℃
  • 맑음백령도15.0℃
  • 흐림대구16.8℃
  • 흐림영주15.7℃
  • 흐림대관령9.3℃
  • 흐림합천17.4℃
  • 비창원18.0℃
  • 흐림청송군16.0℃
  • 구름많음북춘천16.8℃
  • 흐림통영17.7℃
  • 비부산18.8℃
  • 흐림원주17.3℃
  • 흐림산청17.1℃
  • 흐림남해17.6℃
  • 흐림청주19.2℃
  • 흐림영광군17.2℃
  • 구름많음양평18.9℃
  • 흐림흑산도17.3℃
  • 흐림속초13.6℃
  • 비포항18.4℃
  • 흐림강진군18.8℃
  • 흐림완도19.0℃
  • 흐림문경16.7℃
  • 흐림동두천18.5℃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8.1℃
  • 흐림전주17.7℃
  • 흐림제천15.4℃
  • 비목포18.1℃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보은16.9℃
  • 구름많음인제14.2℃
  • 흐림서청주17.9℃
  • 흐림장흥18.7℃
  • 흐림거제18.3℃
  • 흐림봉화15.6℃
  • 흐림금산18.4℃
  • 흐림임실17.2℃
  • 흐림울진17.9℃
  • 흐림밀양17.5℃
  • 흐림의성18.3℃
  • 흐림서울19.1℃
  • 흐림광주18.0℃

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허용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9 08:15:57
규제 완화 해역 내 공무원 승선 야간 조업 지도 등 안전관리 시
조업 시간 증가로 연간 척 당 2천만 원 이상 추가 소득 기대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 경기 서해안 규제완화 어장도. [경기도 제공]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서는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현행대로 제한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 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야간 조업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현행 출어·조업시간(약 14시간/일) 대비 약 11% 조업시간이 증가되면서 어획량 증대로 연안어선 척당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야간 조업에 따른 사고 예방과 질서 있는 조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후 이번 달 공고할 예정이며, 상반기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이 신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덕적도 서방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신규진입(60톤)을 확정했다.

 

이에 도내 연안 자망어선 25척은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해수부에 신규참여를 지속 건의해 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당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