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조준

  • 맑음남해21.3℃
  • 맑음제천23.9℃
  • 맑음진도군18.2℃
  • 맑음광양시22.3℃
  • 맑음고창20.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진주22.8℃
  • 맑음영월25.1℃
  • 맑음서산20.7℃
  • 맑음제주20.2℃
  • 맑음의령군24.1℃
  • 맑음구미25.3℃
  • 맑음포항21.7℃
  • 맑음임실24.3℃
  • 맑음여수19.2℃
  • 맑음부여24.1℃
  • 맑음부안18.6℃
  • 맑음광주25.1℃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4℃
  • 맑음순천22.5℃
  • 맑음문경24.5℃
  • 맑음충주25.6℃
  • 맑음북춘천24.7℃
  • 맑음북창원23.3℃
  • 맑음창원18.4℃
  • 맑음의성25.7℃
  • 맑음장수22.8℃
  • 맑음청송군23.8℃
  • 맑음파주20.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순창군24.9℃
  • 맑음영광군19.8℃
  • 맑음원주24.6℃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부산18.5℃
  • 맑음흑산도15.9℃
  • 맑음고흥22.3℃
  • 맑음홍성22.6℃
  • 맑음청주24.1℃
  • 맑음상주25.2℃
  • 맑음완도19.8℃
  • 맑음함양군24.5℃
  • 맑음거제19.0℃
  • 맑음천안22.0℃
  • 맑음강화18.4℃
  • 맑음대관령21.0℃
  • 맑음철원22.5℃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춘천24.1℃
  • 맑음정읍21.1℃
  • 맑음봉화23.5℃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울진16.3℃
  • 맑음장흥22.5℃
  • 맑음양평23.1℃
  • 맑음보성군21.4℃
  • 맑음서울22.6℃
  • 맑음동해18.5℃
  • 맑음영덕18.6℃
  • 맑음영천23.3℃
  • 맑음울산21.1℃
  • 맑음태백20.4℃
  • 맑음북부산22.9℃
  • 맑음강릉25.8℃
  • 맑음보령20.0℃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남원25.0℃
  • 맑음인천19.0℃
  • 맑음북강릉24.8℃
  • 맑음안동25.0℃
  • 맑음보은25.0℃
  • 맑음전주24.2℃
  • 맑음서청주22.9℃
  • 맑음수원21.4℃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8℃
  • 맑음군산22.6℃
  • 맑음대전25.5℃
  • 맑음성산17.8℃
  • 맑음금산25.1℃
  • 맑음양산시22.9℃
  • 맑음추풍령23.4℃
  • 맑음영주23.6℃
  • 맑음김해시22.3℃
  • 맑음해남19.5℃
  • 맑음속초16.1℃
  • 맑음동두천21.7℃
  • 맑음거창23.1℃
  • 맑음산청23.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인제23.6℃
  • 맑음이천24.2℃
  • 맑음세종22.7℃
  • 맑음대구25.1℃
  • 맑음홍천24.5℃

법원,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조준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27 08:11:15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검찰 사법농단 수사 탄력…양승태 등 ‘사법농단 윗선’ 본격 조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기반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지목되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지시로 임 전 차장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앞서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임전 차장측 논리보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 그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이자 임 전 차장 혐의 사실의 배후로 등장하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