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지역 교회 장로, 수억대 목사 은퇴금 빼돌렸다가 1심서 징역형

  • 맑음홍천11.0℃
  • 맑음북춘천8.2℃
  • 흐림영광군13.3℃
  • 맑음합천12.9℃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해남10.5℃
  • 맑음청주16.2℃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거제12.3℃
  • 맑음서청주14.7℃
  • 맑음남원15.4℃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파주9.7℃
  • 구름많음문경10.1℃
  • 맑음의령군13.1℃
  • 구름많음울진10.1℃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6.4℃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상주12.0℃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천안14.1℃
  • 맑음인제7.2℃
  • 맑음세종14.9℃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거창10.2℃
  • 맑음산청11.3℃
  • 맑음광양시14.6℃
  • 맑음백령도10.0℃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제천9.1℃
  • 맑음이천13.4℃
  • 구름많음흑산도11.6℃
  • 맑음순창군15.9℃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추풍령12.4℃
  • 맑음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10.0℃
  • 구름많음정읍14.8℃
  • 구름많음북부산13.2℃
  • 맑음부여16.9℃
  • 맑음춘천10.0℃
  • 맑음양평14.0℃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홍성13.0℃
  • 맑음서울15.2℃
  • 맑음강릉9.7℃
  • 맑음강화13.2℃
  • 맑음북강릉7.4℃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철원10.0℃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영월10.8℃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영주8.9℃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창원13.5℃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보령14.0℃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2.6℃
  • 구름많음동해9.0℃
  • 맑음속초8.1℃
  • 구름많음목포12.5℃
  • 구름많음전주17.5℃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남해15.1℃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태백5.1℃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고흥10.7℃
  • 구름많음안동11.5℃
  • 구름많음구미13.0℃
  • 맑음밀양13.4℃

양산지역 교회 장로, 수억대 목사 은퇴금 빼돌렸다가 1심서 징역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11 08:24:19

6년에 걸쳐 자신이 모시던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 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9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 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