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206억 압류…3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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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206억 압류…34억 징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2 08:19:02
체납자 5만7000여 명 가상자산 전수조사·압류 성과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 및 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수상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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